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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상시 신청

2026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부모 없이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이의 상해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해주는 사업입니다. 위탁아동이 다치면 입원비·통원비 등 의료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어, 위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을 더 든든하게 보호합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에 해당하는 아동이 대상입니다.
①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② 연장보호아동 (18세 이후 연장 보호를 받는 아동).
③ 일시위탁아동 (단기간 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

※ 위탁 결정이 이루어지면 상해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위탁 가정이 보험료를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① 보험료 지원: 1인당 연 68,500원 내외의 보험료를 국가가 납부.
② 보장 내용:
- 위탁아동 입원 의료비 지원.
- 위탁아동 통원 의료비 지원.
- 위탁아동 또는 부양자(위탁 부모) 1인의 후유장해 지원.

※ 구체적인 보장 한도와 세부 내용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가정위탁지원센터 통해 위탁 결정 후 자동 가입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 보호 결정이 이루어지면 상해보험이 자동 가입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됩니다.

  2. 2

    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 내용 확인

    위탁 결정 후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1577-1406)에 연락해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을 확인합니다.

  3. 3

    사고 발생 시 보험 청구

    아동이 다쳤을 때 담당 기관에 보험 청구 방법을 문의하고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있다면 상해보험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국가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므로 위탁 가정의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아이가 다쳤을 때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위탁 결정 후 담당 기관에 보험 청구 방법을 미리 알아두세요. 문의: 1577-1406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또는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아동복지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위탁아동

지원 내용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급합니다

(보험담보)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보험료) 1인당 연 68,500원 내외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577-1406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1406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닙니다. 국가가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위탁 가정은 별도 비용 부담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상해로 인한 입원·통원 의료비가 보장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장 범위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1577-1406에 문의하세요.

A. 일시위탁아동도 보험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탁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지 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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