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핵심 요약
부모 없이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이의 상해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해주는 사업입니다. 위탁아동이 다치면 입원비·통원비 등 의료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어, 위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을 더 든든하게 보호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② 연장보호아동 (18세 이후 연장 보호를 받는 아동).
③ 일시위탁아동 (단기간 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
※ 위탁 결정이 이루어지면 상해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위탁 가정이 보험료를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보험료 지원: 1인당 연 68,500원 내외의 보험료를 국가가 납부.
② 보장 내용:
- 위탁아동 입원 의료비 지원.
- 위탁아동 통원 의료비 지원.
- 위탁아동 또는 부양자(위탁 부모) 1인의 후유장해 지원.
※ 구체적인 보장 한도와 세부 내용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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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위탁지원센터 통해 위탁 결정 후 자동 가입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 보호 결정이 이루어지면 상해보험이 자동 가입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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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 내용 확인
위탁 결정 후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1577-1406)에 연락해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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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 발생 시 보험 청구
아동이 다쳤을 때 담당 기관에 보험 청구 방법을 문의하고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있다면 상해보험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국가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므로 위탁 가정의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아이가 다쳤을 때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위탁 결정 후 담당 기관에 보험 청구 방법을 미리 알아두세요. 문의: 1577-1406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또는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아동복지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위탁아동
지원 내용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급합니다
(보험담보)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보험료) 1인당 연 68,500원 내외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닙니다. 국가가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위탁 가정은 별도 비용 부담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상해로 인한 입원·통원 의료비가 보장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장 범위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1577-1406에 문의하세요.
A. 일시위탁아동도 보험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탁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지 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해두세요.
관련 정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월 14,000원(연 168,000원) 지원해요. 국민행복카드로 편의점·마트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24시간 무료 상담과 임시보호, 법률·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상담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 가정 밖에서 혼자 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은둔 생활을 하는 9~24세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원비 등을 지원해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생활지원 월 최대 65만원, 건강지원 월 최대 200만원, 학업지원 월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