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핵심 요약
• 친부모를 대신해 다른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는 아이들이 다칠 때를 대비한 보험료를 나라에서 내줘요
• 1인당 연간 68,500원(한 달에 약 5,700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원받아요
• 병원에 입원하거나 다니는 의료비와 후유장해(오래 남는 상처나 장애) 비용을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아동복지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위탁아동
지원 내용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급합니다
(보험담보)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보험료) 1인당 연 68,500원 내외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77-1406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 경우가 포함돼요.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임시로 다른 가정에 맡겨진 아이, 18세 이후에도 계속 위탁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는 연장보호아동(나이가 더 들어도 계속 지원을 받는 아동), 그리고 짧은 기간만 다른 가정에서 지내는 일시위탁아동(임시로 다른 가정에 맡겨지는 아동)도 모두 해당돼요.
가장 중요한 건 아동복지 기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아이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혼자라도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아동복지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보험료는 어떻게 되느냐면, 보통 1명당 연간 약 68,5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나라에서 모두 내줘요. 이는 한 달에 약 5,700원 정도예요. 위탁부모(아이를 키워주시는 분)도 함께 보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뿐 아니라 키워주시는 분이 다쳐서 일하지 못할 상황이 생겨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보험료는 아동을 위탁받은 위탁 가정이 직접 내지 않아도 돼요. 전국의 아동 보호 기관이나 아동복지 담당부서에서 단체로 보험을 들어주고, 필요한 비용은 모두 정부에서 부담하기 때문이에요.
📋 신청방법 (단계별)
-
1
자신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위탁 가정의 부모님이나 담당 아동복지사에게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
2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부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해보험 가입 신청을 해요. 위탁아동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 결정서 등)를 가져가면 좋아요
-
3
신청 후 담당자가 확인을 마치면 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돼요. 따로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고,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 보험을 사용하면 돼요
⚡ 핵심 포인트
- ✔ • 친부모를 대신해 다른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는 아이들이 다칠 때를 대비한 보험료를 나라에서 내줘요
- ✔ • 1인당 연간 68,500원(한 달에 약 5,700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원받아요
- ✔ • 병원에 입원하거나 다니는 의료비와 후유장해(오래 남는 상처나 장애) 비용을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1406자주 묻는 질문 (FAQ)
A. 정확한 지원액은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져요. 입원했을 때와 외래(병원을 자주 방문할 때)할 때 비용이 다르고, 다친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요. 신청할 때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보험 내용을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A. 네, 맞아요. 아이뿐 아니라 위탁부모님 1명도 함께 같은 보험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어요.
A. 연장보호아동은 보통 18세 이후에도 일정 나이까지 위탁 가정에서 살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 계속 이 보험을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나이 제한은 담당 기관에 물어보세요.
A. 아니에요. 보험료는 정부에서 전부 내줘요. 위탁아동이나 위탁부모님이 직접 돈을 낼 필요는 없어요. 대신 정해진 기관에 신청만 하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