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핵심 요약
• 입양되었거나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마음 치료가 필요할 때 국가가 치료비를 내줘요
• 심리검사비 20만원, 월 20만원의 치료비, 교통비까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시군구청(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지원 대상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지원 내용
심리정서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단,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
치료비 지원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천 당신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제외)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문의 전화
02-6283-0200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18살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고, 위탁가정에서 연장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도 신청 가능해요.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서 이미 같은 치료비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이미 상담비를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과거에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더라도 괜찮아요. 그때는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거나, 지금 새로운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새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치료를 받을 때는 아이가 월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양육하는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더 잘 도와주도록 배우는 상담도 월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한 달에 최소 4번 이상(1번에 50분 정도) 치료나 상담을 받으면 돼요.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말 배우는 치료 등 아이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어요. 병원이나 치료센터에 갈 때 드는 교통비도 월 2만원(택시를 꼭 타야 하는 먼 지역은 월 4만원)까지 지원해줘요.
이 모든 지원은 12개월(1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1년이 끝났을 때 더 치료가 필요하면 의사선생님의 진단서를 들고 다시 신청해서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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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까운 시군구청(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을 신청하겠다고 말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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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가 입양되었거나 위탁가정에 있다는 증명서류(입양증명서, 위탁계약서 등)와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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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군구청장님이 신청을 검토한 후 승인되면 아이가 다닐 치료기관을 선택해서 치료를 받으면 돼요
⚡ 핵심 포인트
- ✔ • 입양되었거나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마음 치료가 필요할 때 국가가 치료비를 내줘요
- ✔ • 심리검사비 20만원, 월 20만원의 치료비, 교통비까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요
- ✔ • 가까운 시군구청(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02-6283-0200자주 묻는 질문 (FAQ)
A. 안타깝게도 이미 다른 곳에서 같은 치료비를 받고 있으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학교 상담과 다른 병원의 심리치료는 다른 거니까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시군구청에 물어봐 보세요.
A. 네, 신청할 수 있어요. 규칙에 보면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면 18살 이상이어도 된다고 했으니까요.
A. 1년 후에도 아이의 치료가 더 필요하면 의사선생님의 진단서를 가지고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시군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A. 아이의 문제에 따라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말 배우는 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치료를 골라서 받을 수 있어요.
A. 네, 위치가 멀어서 택시를 타야 하는 지역이라면 월 4만원까지 교통비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