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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상시 신청

2026년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국내입양 또는 가정위탁으로 보호 중인 아동 중 ADHD, 정서불안 등으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심리검사비(최대 20만원), 심리치료비(월 20만원)를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탁부모도 양육 상담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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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에 해당하는 아동이 대상입니다.
① 국내입양 아동.
② 가정위탁 아동.
③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 아동, 또는 가정위탁 연장보호 아동도 포함.

[선정 조건]
- 심리치료비를 다른 공공·민간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지 않는 아동.
- 과거 치료 경험이 있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재신청 가능.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심리검사비: 1회 최대 20만원 (종합심리검사는 최대 30만원까지 가능).
② 심리정서치료비: 아동 월 최대 20만원 (월 4회 이상, 1회당 50분 기준).
③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월 최대 20만원 (위탁 아동에 한해 위탁부모도 별도 지원).
④ 교통비: 월 최대 2만원 (지역 특성상 택시 이용 시 월 4만원까지).
⑤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이내 (필요 시 연장 가능, 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제출 후 연장 결정).

※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등 아동 상황에 맞게 선택 가능.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담당 아동복지 기관 또는 주민센터 상담

    입양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부서에 심리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양육하면서 아이에게 심리적 어려움이 있다고 느낀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하세요.

  2. 2

    심리검사 실시

    전문 기관에서 심리검사를 받아 치료가 필요한 영역을 파악합니다. 검사비(최대 20만원)도 지원됩니다.

  3. 3

    치료기관 선택 및 치료 시작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에게 맞는 치료 프로그램(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을 선택하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4. 4

    치료비 청구

    매월 치료비 영수증을 담당 기관에 제출하면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받습니다.

입양되거나 위탁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상실감과 불안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치료비 지원은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양육하다 보면 아이의 감정 기복이나 행동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고 담당 기관(1577-1406 또는 주민센터)에 바로 연락하세요. 조기에 치료할수록 효과가 크고 아이의 회복도 빠릅니다. 문의: 1577-1406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지원 대상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지원 내용

심리정서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단,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

치료비 지원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천 당신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제외)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문의: 1577-1406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1406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가정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에게도 양육 상담비 월 최대 20만원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아이를 돌보며 힘든 부분을 전문가와 상담하는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 다른 공공 또는 민간 기관에서 치료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이 사업의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지원이 없거나 종료된 경우에 신청하세요.

A.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치료 종료 전 담당 기관에 미리 연장 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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