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핵심 요약
가정이나 시설에서 학대를 당한 아이를 안전한 쉼터에서 즉시 보호하고, 숙식·심리치료·교육·의료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아이가 마음과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대 신고 후 현장 조사를 통해 격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아동이 입소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를 당한 아동.
② 안전한 귀가가 어렵거나 가정으로 돌아갈 경우 재학대 위험이 높은 경우.
※ 아동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학대 신고 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쉼터로 연계됩니다.
※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안전한 주거: 쉼터 거주 공간, 3끼 식사 등 일상적인 생활 환경 제공.
② 생활 지원: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③ 심리·치료: 심리검사, 개별 및 집단 심리치료, 외상 회복 상담.
④ 의료 지원: 건강검진 및 필요한 병원 치료 연계.
⑤ 교육 지원: 학업 지도, 안전 교육, 문화 체험, 체육 활동.
⑥ 원가정 복귀 준비: 가족 상담을 통해 원가정 복귀가 가능한 경우 지원.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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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 신고 (112)
학대가 의심되면 지금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즉시 출동합니다. 아동 본인도, 이웃도, 선생님도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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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조사 및 격리 보호 결정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학대 여부와 긴급 보호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격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학대피해아동 쉼터로 연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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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쉼터 입소 및 회복 지원 시작
쉼터에 입소 후 심리검사, 의료 지원, 학업 지원 등 개별 상황에 맞는 종합 서비스를 받으며 회복합니다. 원가정 복귀 또는 위탁 가정 연계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아이가 학대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112에 신고해주세요.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아이는 쉼터에서 안전한 환경 속에 심리치료와 의료·교육 서비스를 받으며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고해도 되나?' 망설이지 마세요. 확실하지 않아도 의심만 되면 신고하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 112 (아동학대 신고) / 129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학대피해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학대피해 아동을 쉼터 시설에 거주하게 하여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합니다
의복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일상행활 훈련 및 생활을 지원합니다
심리검사, 개별 및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를 지원합니다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혐, 체육활동 등 교육 및 정서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정보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확실하지 않아도 의심만 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A. 원가정 복귀가 가능할 때까지 또는 위탁 가정 연계까지 보호됩니다. 단기 보호(수일~수개월)가 일반적이며, 이후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A. 아이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재학대 위험이 있는 경우 전문 기관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결정합니다. 가족 상담을 통해 원가정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복귀를 지원합니다.
관련 정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월 14,000원(연 168,000원) 지원해요. 국민행복카드로 편의점·마트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24시간 무료 상담과 임시보호, 법률·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상담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 가정 밖에서 혼자 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은둔 생활을 하는 9~24세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원비 등을 지원해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생활지원 월 최대 65만원, 건강지원 월 최대 200만원, 학업지원 월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