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핵심 요약
• 15세 이상 장애인이라면 직업 기술을 배우면서 매달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기본 월 20만원부터 최대 월 35만원(교통비·식비 포함)까지 받을 수 있어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인정받은 훈련기관에서 1개월 이상, 총 120시간 이상 배우는 과정이어야 해요
지원 대상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으로 정규훈련(융복합훈련, 특화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맞춤훈련 과정 훈련생 - 「정규훈련」이란 장애인에게 해당 산업의 주요 직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맞춤훈련 과정」이란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에 맞게 학생을 모집하고, 공단 직업능력훈련 기관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훈련직종, 훈련수준, 훈련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약정업체가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폴리텍)민간훈련기관 훈련생 실업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 훈련장려금을 지원받고있는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훈련생 및 민간훈련기관 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이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훈련참여수당) 월 200,000원(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대상의 경우, 월 284,000원) (교통비) 월 50,000원(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 (식비) 월 66,000원(통학생 중 식이조절 등으로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는 훈련생, 민간훈련기관의 경우 1일 5시간 이상,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생) 실업급여 수급자, 타 법령에 의해 훈련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생, 월 출석률이 80% 미만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88-1519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훈련원이나 정부가 인정한 민간 훈련기관(폴리텍 등)에서 정규훈련 또는 맞춤훈련을 받아야 해요. 정규훈련은 여러 산업의 기본 직무를 배우는 과정이고, 맞춤훈련은 특정 회사의 필요에 맞춰서 배우는 과정입니다. 최소한 1개월 이상이면서 총 120시간 이상 배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단, 실업급여(일을 잃었을 때 받는 생활비)를 받고 있거나 다른 곳에서 훈련수당을 받고 있는 분은 이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외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있어요. 학교나 훈련기관에 다니는 데 필요한 교통비로 매달 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숙사에서 살지 않는 분). 또한 밥을 직접 싸가는 훈련생분들에게 매달 6만6천원의 식비를 지원해요(민간훈련기관은 하루 5시간 이상, 월 100시간 이상 다닐 때만).
다만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매달 80% 이상 꾸준히 출석해야만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 훈련수당을 받고 있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 정책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이나 정부가 인정한 민간훈련기관(폴리텍 등)에 훈련 신청을 해요
-
2
정규훈련(기본 직무 배우기) 또는 맞춤훈련(회사 맞춤형)에 선발되면 훈련을 시작해요
-
3
훈련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훈련수당이 입금돼요 (80% 이상 출석했을 때만)
⚡ 핵심 포인트
- ✔ • 15세 이상 장애인이라면 직업 기술을 배우면서 매달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 • 기본 월 20만원부터 최대 월 35만원(교통비·식비 포함)까지 받을 수 있어요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인정받은 훈련기관에서 1개월 이상, 총 120시간 이상 배우는 과정이어야 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88-1519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에요. 정부가 인정한 민간훈련기관(폴리텍 같은 곳)에서도 이 정책의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A. 기본 20만원 + 교통비 5만원 + 식비 6만6천원 = 월 최대 31만6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 월 28만4천원 + 5만원 + 6만6천원 = 월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A. 최소 1개월 이상이면서 총 120시간 이상 배우는 과정이어야 해요. 이는 약 4주일 동안 주 3~4일 정도 다니면 되는 정도예요.
A. 훈련 과정 동안 다른 곳에서 실업급여를 받거나 다른 훈련수당을 받고 있으면 이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A. 아니에요. 매달 최소 80% 이상 출석해야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일 다니기로 되어 있으면 최소 16일 이상 나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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