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간호수당
핵심 요약
상이등급 1~2급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중 개호(간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한 분에게 매월 상시 또는 수시 간호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321만 4천원까지 지원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① 상이 정도가 심하여 개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분.
② 상이등급 1급 또는 2급(일부) 해당자.
[등록 시기별 구분]
-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 상이등급 1~2급 해당자.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 또는 재판정 결과 2급 이상 판정된 분: 실제 개호 필요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상시/수시 간호수당으로 구분 지급.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1급 1항: 월 3,214,000원.
② 1급 2항: 월 3,092,000원.
③ 1급 3항: 월 2,974,000원.
④ 2급: 월 1,028,000원.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
① 상시간호수당: 월 3,214,000원 (하루 24시간 상시 개호 필요자).
② 수시간호수당: 월 2,143,000원 (필요 시 수시로 개호 필요자).
📋 신청방법 (단계별)
-
1
국가보훈부에 등록 여부 확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면 가까운 보훈(지)청에 등록 신청을 먼저 합니다.
-
2
상이등급 판정 확인
상이등급 1~2급으로 판정된 분이 대상입니다. 2012년 7월 이후 등록자 또는 재판정 대상자는 개호 필요 여부를 추가로 심사받아야 합니다.
-
3
가까운 보훈(지)청 신청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국가보훈부(1577-0606)에 간호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상이 관련 서류, 보훈 등록증, 개호 필요성 관련 의사 소견서 등을 준비하세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중한 상이를 입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 수당이 큰 도움이 됩니다. 보훈부에 이미 등록은 되어 있어도 간호수당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상이등급 1~2급이라면 지금 바로 보훈청(1577-0606)에 전화하여 간호수당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문의: 1577-0606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개호가 필요한 자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자(상이등급 1급 및 2급 일부) - 2012.6.30.이전 등록자 : 1~2급 상이자(등급에 따라 지급) - 2012.7.1.이후 등록자 또는 2012.7.1.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7.1.이후 재판정신체검사신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 중 실제 개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자(상시 및 수시간호수당 구분지급)
지원 내용
2012.6.30.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1급 1항 : 월 3,375,000원 1급 2항 : 월 3,247,000원 1급 3항 : 월 3,123,000원 2급 : 월 1,079,000원 2012.7.1.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2012.6.30.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2012.7.1.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자 포함) 상시간호수당: 월 3,044,000원 수시간호수당: 월 2,250,000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의 경우 2급이면 월 약 103만원이 지급됩니다. 그 이후 등록자나 재판정을 받은 분은 실제 개호(간호) 필요 여부를 추가로 심사하며, 상시 또는 수시 구분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A. 간호수당은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이 돈으로 본인이 간호비를 충당하거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 주치의 소견서나 의료 기록 등을 통해 개호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훈(지)청에서 구체적인 서류 안내를 받아 진행하세요.
관련 정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월 14,000원(연 168,000원) 지원해요. 국민행복카드로 편의점·마트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24시간 무료 상담과 임시보호, 법률·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상담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 가정 밖에서 혼자 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은둔 생활을 하는 9~24세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원비 등을 지원해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생활지원 월 최대 65만원, 건강지원 월 최대 200만원, 학업지원 월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