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간호수당
핵심 요약
• 전쟁이나 공무 중에 다친 국가유공자분들 중 심한 장애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해요
• 장애 정도에 따라 매달 약 100만원~3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한 분과 이후에 등록한 분의 지원금액이 다르니 확인해야 해요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개호가 필요한 자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자(상이등급 1급 및 2급 일부) - 2012.6.30.이전 등록자 : 1~2급 상이자(등급에 따라 지급) - 2012.7.1.이후 등록자 또는 2012.7.1.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7.1.이후 재판정신체검사신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 중 실제 개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자(상시 및 수시간호수당 구분지급)
지원 내용
2012.6.30.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1급 1항 : 월 3,214,000원 1급 2항 : 월 3,092,000원 1급 3항 : 월 2,974,000원 2급 : 월 1,028,000원 2012.7.1.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2012.6.30.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2012.7.1.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자 포함) 상시간호수당: 월 3,214,000원 수시간호수당: 월 2,143,000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77-0606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모든 국가유공자분이 이 지원을 받는 건 아니고, 상이등급(다친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이 1급이나 2급이면서 실제로 다른 사람의 돌봄이 자주 필요한 분들만 받을 수 있어요.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한 분은 1급이나 2급 중 일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등록한 분은 상시간호(계속 도움이 필요)나 수시간호(가끔 도움이 필요)로 구분되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2012년 7월 1일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은 다르게 지급되는데, 상시간호수당(항상 돌봄이 필요한 경우)으로는 매달 약 320만원(정확히는 월 3,214,000원)을 받고, 수시간호수당(가끔 돌봄이 필요한 경우)으로는 매달 약 214만원(정확히는 월 2,143,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금은 보훈청에서 매달 자동으로 통장에 입금해줍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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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지 확인해요 (보훈청에 문의하거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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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이등급이 1급 또는 2급이면서 실제로 간호가 필요한지 국가보훈부장관 고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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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되면 국가보훈처나 관할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보훈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핵심 포인트
- ✔ • 전쟁이나 공무 중에 다친 국가유공자분들 중 심한 장애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해요
- ✔ • 장애 정도에 따라 매달 약 100만원~3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 •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한 분과 이후에 등록한 분의 지원금액이 다르니 확인해야 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0606자주 묻는 질문 (FAQ)
A.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보훈청.go.kr)에서 '유공자 확인' 메뉴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보훈청·보훈지청에 직접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국가유공자증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A. 2012년 7월 1일에 보훈 제도가 개선되어서, 그 전후로 등록한 분들의 지원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더 자세한 설명은 보훈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A. 네,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상이등급 1급이나 2급이면서 실제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아야 해요. 가까운 보훈청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신청하면 됩니다.
A. 네, 상이등급이 낮아지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가보훈부에서 필요시 재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