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핵심 요약
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 서비스(재가·시설)를 이용 중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의 40~80%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후 돌봄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②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③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④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을 받은 자.
⑥ 참전유공자 본인.
위 자격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를 현재 이용 중이어야 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독립유공자·상이유공자]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생활곤란자: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국가유공자·배우자·유족(부모)]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생활곤란자(소득인정액 기준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판정자·참전유공자]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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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훈부 등록 여부 확인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면 가까운 보훈(지)청에 먼저 등록 신청을 합니다.
-
2
장기요양 등급 판정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아직 등급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공단(1577-1000)에 요양등급 신청을 먼저 하세요.
-
3
보훈(지)청 또는 국가보훈부 신청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1577-0606)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을 신청합니다. 보훈 등록증, 요양등급 통지서, 장기요양 이용 계약서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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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부담금 환급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환급받습니다. 환급 방식(직접 지원 또는 사후 환급)은 보훈청에서 안내합니다.
부모님이 국가유공자이신데 요양원이나 재가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이 지원을 받고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의료급여 수급자나 감경 대상자가 아닌 분도 생활 수준 조사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청에 먼저 전화(1577-0606)해서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세요. 서류 준비가 번거롭지 않도록 담당자가 안내해드립니다. 문의: 1577-0606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지원 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본인일부부담금 중 대상별로 40~80%를 환급합니다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이하인 경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합니다.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 후 방문 조사와 등급 판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국가유공자라도 요양등급 신청은 공단에서 별도로 해야 합니다.
A. 생활수준 조사에서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 조사 없이 자동 해당됩니다.
A. 이 지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요양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입원 범주로, 별도 지원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훈청(1577-0606)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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