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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상시 신청

2026년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이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비용의 40~80%를 나라에서 돌려줘요
• 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분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가까운 보훈청이나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돼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지원 내용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중 대상별로 40~80%를 환급합니다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5,729,913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4인 가족 11,459,826원) 이하 이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문의 전화

1577-0606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독립유공자(나라가 독립할 때 싸워주신 분), 국가유공자(전쟁이나 국방에서 다쳐 몸이 불편해진 분), 5·18민주유공자(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신 분), 특수임무유공자(정부에서 시킨 특별한 일을 하다 다쳐진 분) 그리고 이분들의 배우자나 유족(자녀가 아닌 부모님 한정)이 해당돼요.

또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베트남전에서 고엽제를 맞아 병이 생긴 분) 중에서 장애등급을 받은 분이나 참전유공자(전쟁에 참여하신 분)도 받을 수 있어요. 이 분들은 먼저 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해요. 이것은 요양시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정하는 등급이에요.

마지막으로 생활이 정말 어려워야 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572만원 이하이면서 도와줄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가족의 소득이 월 1,145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해요. 다만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매우 어려운 분들)은 따로 소득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자기가 내야 하는 돈)의 일부를 환급(돌려준다는 뜻)받을 수 있어요. 환급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독립유공자나 상이유공자(전쟁에서 몸이 불편해진 분)라면 의료급여자(정부에서 의료비를 받는 분) 또는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일부 병원비를 덜 내는 분)인 경우 80%, 생활이 정말 어려운 분도 80%를 받을 수 있어요. 비상이유공자(몸은 멀쩡한데 다른 이유로 인정받은 분), 배우자, 부모라면 의료급여자 등은 60%, 생활곤란자는 40%를 받아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참전유공자라면 의료급여자 등은 60%를 받을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음식비, 간식비, 좋은 방 사용료(상급침실료) 같은 기타 비용은 이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요양보험에서 정한 정해진 비용(급여)에 대해서만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먼저 본인이 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아직 안 받으셨다면 가까운 노인요양보험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2. 2

    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다니면서 발생한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소득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를 모아요.

  3. 3

    가까운 국가보훈부 지사나 보훈청, 또는 시·군·구 복지담당부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신청할 때 안내받을 수 있어요.

핵심 포인트

  • •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이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비용의 40~80%를 나라에서 돌려줘요
  • • 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분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 가까운 보훈청이나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돼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FAQ)

A. 먼저 요양등급을 받아야 해요. 그 다음 영수증과 소득 증명 서류를 들고 가까운 보훈청이나 구청 복지 부서에 가면 돼요. 직원분이 자세히 안내해주실 거예요.

A. 요양시설에서 월 100만원을 내야 한다면, 그 중 80만원(80%)을 나라가 돌려줘요. 본인이 20만원만 내면 된다는 뜻이에요.

A. 아니에요. 음식비, 간식비, 좋은 방 사용료 같은 것들은 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오직 요양보험에서 정한 기본 요양비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A. 가장 가까운 노인요양보험공단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세요. 직원이 집에 와서 상태를 확인한 후 등급을 정해줄 거예요.

A. 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라면 60%, 생활이 어려운 분이라면 40%를 받을 수 있어요. 독립유공자 배우자라면 더 높은 비율을 받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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