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핵심 요약
•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이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비용의 40~80%를 나라에서 돌려줘요
• 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분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가까운 보훈청이나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돼요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지원 내용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중 대상별로 40~80%를 환급합니다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5,729,913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4인 가족 11,459,826원) 이하 이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문의 전화
1577-0606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베트남전에서 고엽제를 맞아 병이 생긴 분) 중에서 장애등급을 받은 분이나 참전유공자(전쟁에 참여하신 분)도 받을 수 있어요. 이 분들은 먼저 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해요. 이것은 요양시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정하는 등급이에요.
마지막으로 생활이 정말 어려워야 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572만원 이하이면서 도와줄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가족의 소득이 월 1,145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해요. 다만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매우 어려운 분들)은 따로 소득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독립유공자나 상이유공자(전쟁에서 몸이 불편해진 분)라면 의료급여자(정부에서 의료비를 받는 분) 또는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일부 병원비를 덜 내는 분)인 경우 80%, 생활이 정말 어려운 분도 80%를 받을 수 있어요. 비상이유공자(몸은 멀쩡한데 다른 이유로 인정받은 분), 배우자, 부모라면 의료급여자 등은 60%, 생활곤란자는 40%를 받아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참전유공자라면 의료급여자 등은 60%를 받을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음식비, 간식비, 좋은 방 사용료(상급침실료) 같은 기타 비용은 이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요양보험에서 정한 정해진 비용(급여)에 대해서만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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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본인이 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아직 안 받으셨다면 가까운 노인요양보험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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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다니면서 발생한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소득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를 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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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까운 국가보훈부 지사나 보훈청, 또는 시·군·구 복지담당부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신청할 때 안내받을 수 있어요.
⚡ 핵심 포인트
- ✔ •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이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비용의 40~80%를 나라에서 돌려줘요
- ✔ • 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분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 • 가까운 보훈청이나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돼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0606자주 묻는 질문 (FAQ)
A. 먼저 요양등급을 받아야 해요. 그 다음 영수증과 소득 증명 서류를 들고 가까운 보훈청이나 구청 복지 부서에 가면 돼요. 직원분이 자세히 안내해주실 거예요.
A. 요양시설에서 월 100만원을 내야 한다면, 그 중 80만원(80%)을 나라가 돌려줘요. 본인이 20만원만 내면 된다는 뜻이에요.
A. 아니에요. 음식비, 간식비, 좋은 방 사용료 같은 것들은 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오직 요양보험에서 정한 기본 요양비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A. 가장 가까운 노인요양보험공단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세요. 직원이 집에 와서 상태를 확인한 후 등급을 정해줄 거예요.
A. 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라면 60%, 생활이 어려운 분이라면 40%를 받을 수 있어요. 독립유공자 배우자라면 더 높은 비율을 받을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