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목록으로
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상시 신청

2026년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틀니와 치과임플란트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여 치과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틀니는 1종 5%, 2종 15%, 임플란트는 1종 10%, 2종 20%의 본인부담만 내면 됩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2종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① 틀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완전틀니·부분틀니 모두 포함).
②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 즉 이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임플란트 급여 제외, 완전틀니 대상).

💰 이런 혜택을 받아요

[틀니 급여]
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지원 주기: 동일 부위·동일 종류 기준 7년에 1회 (단, 구강 상태 심각 변화 시 예외 인정).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치과임플란트 급여]
대상: 부분 무치악 환자, 비귀금속도재관(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시술.
지원 개수: 1인당 평생 2개 (상·하악 구분 없이, 앞니·어금니 모두 적용).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의료급여 수급 확인 및 의료급여기관 방문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임을 확인합니다. 의료급여 적용 치과(의료급여기관)를 방문하여 틀니 또는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2. 2

    의료급여 진료절차 준수

    의료급여는 1차(동네 치과) → 2차 → 3차 진료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대학병원(3차)을 방문하면 급여 적용이 어렵습니다. 담당 치과에서 진료계획을 확인하세요.

  3. 3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진행

    급여 적용을 확인한 후 시술을 진행합니다. 틀니는 제작 후 조정, 사후 유지관리도 급여가 적용됩니다.

  4. 4

    본인부담금 납부

    1종 수급권자는 틀니 5%, 임플란트 1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2종 수급권자는 틀니 15%, 임플란트 20%를 부담합니다.

치과 치료는 비용이 많이 들어 미루기 쉽습니다.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틀니와 임플란트 모두 본인부담이 5~20%로 크게 줄어드니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특히 임플란트는 평생 2개 한도이므로 어느 치아에 사용할지 치과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의료급여기관(급여 적용 치과)에서 시술받아야 하며, 1차 진료기관부터 순서대로 방문해야 급여가 적용됩니다. 문의: 129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지원 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틀니)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지원 내용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 시술시 급여 인정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완전 무치악(이가 전혀 없는 상태)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완전틀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급여 적용입니다. 단,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하여 새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년 이내에 재제작도 가능합니다.

A. 네. 상·하악 구분 없이 앞니(전치부)와 어금니(구치부) 모두 급여가 적용됩니다. 단, 평생 2개 한도이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관련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