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핵심 요약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라면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을 나라에서 도와줘요
• 틀니는 7년에 1번,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본인이 내야 할 돈(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5~20% 정도로 훨씬 저렴해져요
지원 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틀니)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지원 내용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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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틀니의 경우 나이가 65세 이상이고 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임플란트는 조금 다른데, 일부 이빨만 없는 분(부분 무치악)들이 받을 수 있고, 이빨이 모두 없는 분(완전 무치악)은 대상이 아니에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임플란트는 한 사람이 평생 2개까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위아래, 앞니나 어금니 모두 상관없이 총 2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 1종이면 5~10% 정도(틀니는 5%, 임플란트는 10%), 2종이면 15~20% 정도(틀니는 15%, 임플란트는 20%)만 내면 되어 일반인들이 내는 금액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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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확인하기 -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나 시군청 복지담당 부서에 가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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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까운 의료급여 지정 치과 찾기 -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거나 '의료급여 치과'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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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과에 방문하기 -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알려주고 틀니 또는 임플란트 상담을 받으세요. 의사 진찰 후 필요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며 진료를 시작합니다
⚡ 핵심 포인트
- ✔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라면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을 나라에서 도와줘요
- ✔ • 틀니는 7년에 1번,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 • 본인이 내야 할 돈(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5~20% 정도로 훨씬 저렴해져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가능합니다! 치아가 많이 없어져서 새 틀니가 꼭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거나, 사고나 재해로 틀니가 망가졌다면 7년 전에도 새로 만들 수 있어요.
A.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위에 1개, 아래에 1개 또는 한쪽에 2개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본인이 내야 할 돈이 달라요. 1종(가장 형편이 어려운 분)은 틀니 5%, 임플란트 10%만 내고, 2종은 틀니 15%, 임플란트 20%를 내면 됩니다. 1종이 더 저렴해요.
A. 아니요, 의료급여 지정 치과에서만 가능해요. 일반 치과는 이 혜택을 적용할 수 없으니 꼭 의료급여 지정 치과를 찾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