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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상시 신청

2026년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나라에서 의료비를 거의 다 지원받는 분)라면 병원·의원에 가서 내야 할 돈을 내지 않아도 돼요
• 18세 미만 어린이, 결핵·암 같은 중증질환자, 임산부, 학생 등 특별한 경우 외래진료(병원·의원 치료) 본인부담금을 100% 면제받을 수 있어요
• 병원 가기 전에 해당하는 서류(학생증, 임신 신고서, 진단서 등)를 미리 준비해서 보여주면 돼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 적용(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신청에 의한 적용(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 [서식 16] 제출 시 적용) : 20세 미만 재학생,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지원 내용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비급여 제외)

신청 방법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단,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응급상황 및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함-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재의뢰 받아 외래진료를 받거나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9조의4 제2항) 20세 미만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재학증명서 제출 임산부 - 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유산,사산 시) 당초 신고 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다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 가정간호대상자-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 진단서 등)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면제자로 등록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22.3.22.부터) - 「결핵예방법」에 따른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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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혜택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나라에서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받는 분)에게 주어져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18살 미만인 아이들, 결핵 환자, 암·심장병 같은 중증질환(심한 병) 등록자, 희귀질환(매우 드문 병) 등록자,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심하고 치료하기 어려운 병) 환자, 그리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행려환자(집이 없는 분)예요.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20살 미만으로 중학교·고등학교에 다니는 재학생, 임신한 임산부(임신을 신고한 날부터 아기 예정일 후 6개월까지), 가정간호(집에서 받는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 그리고 결핵에 걸릴 위험이 있는 잠복결핵감염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지만 아직 병이 안 생긴 분)예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혜택을 받으면 병원이나 의원에서 외래진료(입원하지 않고 치료받는 것)를 받을 때 내가 내야 할 돈이 전혀 없어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진료비와 약값을 100% 면제받으므로 진료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어요.

다만 병원에서 자기 돈으로 따로 받는 비급여(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비용)는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특수 약이나 특별한 검사 같은 것들이 있으면 미리 물어봐야 해요. 또한 선택의료급여기관(정해진 병원)을 정해서 다니는 경우, 다른 병원에 가거나 처방전을 받을 때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자신이 어떤 경우인지 확인하기 - 자동으로 받는 경우인지(18살 미만, 중증질환 등록자 등) 신청이 필요한 경우인지(학생, 임산부 등) 확인해요

  2. 2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 학생은 재학증명서, 임산부는 임신 신고 서류, 중증질환자는 진단서나 등록 증명서, 가정간호 대상자는 가정간호 확인서 등을 챙겨요

  3. 3

    가까운 주민센터나 의료급여기관(다니는 병원)에 제출하기 - 준비한 서류를 들고 가서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면 돼요

핵심 포인트

  •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나라에서 의료비를 거의 다 지원받는 분)라면 병원·의원에 가서 내야 할 돈을 내지 않아도 돼요
  • • 18세 미만 어린이, 결핵·암 같은 중증질환자, 임산부, 학생 등 특별한 경우 외래진료(병원·의원 치료) 본인부담금을 100% 면제받을 수 있어요
  • • 병원 가기 전에 해당하는 서류(학생증, 임신 신고서, 진단서 등)를 미리 준비해서 보여주면 돼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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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A. 18살 미만, 결핵·중증질환 등록자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면제받으니 신청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학생, 임산부, 가정간호 대상자라면 서류를 가지고 신청해야 해요.

A. 유산하셨다면 처음 신고한 아기 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계속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고할 때 예정일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A. 아니에요. 비급여(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것)는 내가 내야 해요. 병원에서 미리 어떤 게 비급여인지 꼭 물어봐야 해요.

A. 응급상황이거나 정해진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의뢰받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 외에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A. 아니에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재학생만 가능해요. 대학 가면 면제 대상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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