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핵심 요약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18세 미만 아동, 등록 결핵·중증·희귀질환자, 임산부 등이 대표적인 혜택 대상이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자동 적용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① 18세 미만인 자. ② 행려환자. ③ 등록 결핵질환자. ④ 등록 중증질환자. ⑤ 등록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⑥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⑦ 잠복결핵감염자(잠복결핵 치료 시).
[신청에 의한 적용 — 별도 서류 제출 필요] ① 20세 미만 재학생(재학증명서 제출). ② 임산부(임신 신고일~출산예정일 후 6개월). ③ 가정간호 대상자(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 등 제출).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
1
자동 적용 여부 확인
18세 미만, 등록 결핵·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행려환자, 잠복결핵치료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본인부담면제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기관(병원) 창구에서 수급자증과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확인만 하면 됩니다.
-
2
신청 필요 대상 — 주민센터 또는 병원 신청
20세 미만 재학생(재학증명서), 임산부(임신 신고 후), 가정간호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의료급여기관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진료 이용
면제 적용 확인 후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라면 이미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세 미만 재학생이나 임산부는 신청을 해야 면제가 적용되므로, 해당 상황이 생기면 주민센터나 병원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중증질환·희귀질환 진단을 받은 분은 산정특례 등록 후 자동으로 면제 혜택이 연결되므로,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담당 의사에게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문의: 129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지원 대상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 적용(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신청에 의한 적용(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 [서식 16] 제출 시 적용) : 20세 미만 재학생,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지원 내용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비급여 제외)
신청 방법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단,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응급상황 및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함-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재의뢰 받아 외래진료를 받거나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9조의4 제2항) 20세 미만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재학증명서 제출 임산부 - 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유산,사산 시) 당초 신고 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다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 가정간호대상자-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 진단서 등)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면제자로 등록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22.3.22.부터) - 「결핵예방법」에 따른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건강보험 산정특례처럼 의료급여에서도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으로 등록(산정특례 등록)하면 자동으로 외래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등록 방법은 담당 의사 또는 보건복지부(129)에 문의하세요.
A. 임신 신고일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적용됩니다.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당초 신고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면제됩니다. 단, 건강생활유지비를 받으려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A. 아닙니다. 의료급여 급여 범위 내 외래 본인부담금만 면제됩니다.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비급여 주사·검사 등 비급여 항목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정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월 14,000원(연 168,000원) 지원해요. 국민행복카드로 편의점·마트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24시간 무료 상담과 임시보호, 법률·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상담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 가정 밖에서 혼자 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은둔 생활을 하는 9~24세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원비 등을 지원해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생활지원 월 최대 65만원, 건강지원 월 최대 200만원, 학업지원 월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