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목록으로
건강·의료 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상시 신청

2026년 보조공학기기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장애로 인해 직장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특수 키보드, 화면 낭독기, 보청기 등)를 구입·대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1,500만원(중증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① 장애인 근로자 (공무원 포함).
②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③ 장애인인 사업주 (근로자 4인 이하 규모).

※ 고용지원 필요도 평가를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 구입 또는 대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① 지원 한도: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원 (중증 장애인은 2,000만원).
② 본인 부담금: 기기금액의 최대 1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면제)
③ 지원 조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선정한 보조공학기기 목록 내 품목에 한하며, 중복 품목 지원 불가.
④ 구입일로부터 2년간 해당 직장 근무 유지 조건 있음.

📋 신청방법 (단계별)

  1.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1588-1519 또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방법을 문의합니다. 지원 가능한 기기 목록도 함께 확인하세요.

  2. 2

    신청서 제출 및 상담평가

    보조공학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공단에서 상담평가를 통해 어떤 기기가 필요한지, 지원 여부를 검토합니다.

  3. 3

    지원 결정 및 기기 수령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본인부담금 납부 및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기기를 받습니다.

장애 때문에 직장에서 필요한 도구가 있는데 구입이 어렵다면 이 지원을 신청해보세요. 최대 1,500만원(중증 2,000만원)까지 지원받아 업무에 꼭 필요한 기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전화해 지원 가능한 기기와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문의: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원 대상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포함),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근로자 4인 이하 규모)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의 구입 및 대여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대상자별로 보조공학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신청인 경우, 보조공학기기별로 장애인 근로자(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신청에 따라 상담평가를 실시하고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범위는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공단에서 선정한 보조공학기기 제품 내에서 지원 중복 품목 지원 불가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로부터 2년간 고용(근무) 유지 ※ 보조공학기기는 지원결정 후 본인부담금 납부(기기금액의 최대 1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면제) 및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포함

문의: 1588-151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88-1519

자주 묻는 질문 (FAQ)

A. 특수 키보드,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보청기(업무용), 점자 단말기 등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보조공학기기가 포함됩니다. 정확한 품목 목록은 1588-1519에 문의하세요.

A. 구입일로부터 2년간 해당 직장 근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조기 퇴직 시 지원금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사전에 확인하세요.

A. 장애인 근로자 본인 또는 사업주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각각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1588-1519에 문의해 상황에 맞는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관련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