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목록으로
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상시 신청

2026년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알코올 사용장애(알코올 중독)를 가진 노숙인, 주취 범죄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상담·치료·재활 서비스를 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센터 방문이나 연계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분들이 서비스 대상입니다.
① 알코올 사용장애(의존 또는 남용)가 있는 노숙인.
② 술로 인한 문제(주취 범죄 등)가 있는 분.
③ 알코올 문제로 가정, 직장,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분.
④ 가족 또는 주변인의 알코올 중독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

서비스는 노숙자쉼터,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등 연계 기관을 통해서도 연결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상담: 알코올 문제의 심각도 평가, 개인·집단 상담.
② 치료 연계: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치료 기관 연계.
③ 재활 지원: 자활을 위한 사회 기술 훈련, 교육 프로그램.
④ 사례 관리: 개인 상황에 맞는 지속적 관리와 지원.
⑤ 위기 개입: 주취 상황 등 위기 시 즉각 개입 및 보호.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가까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연락

    보건복지부(129) 또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에 전화하면 거주지 가까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연락해도 되고, 가족·지인이 대신 연락해도 됩니다.

  2. 2

    초기 상담 및 평가

    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초기 상담을 받습니다. 알코올 문제의 정도와 필요한 지원 유형을 전문 상담사가 평가합니다.

  3. 3

    사례 관리 및 치료 연계

    상담 결과에 따라 개인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필요 시 입원 치료 기관이나 재활 시설로 연계됩니다.

알코올 문제는 의지 부족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스스로 끊기 어렵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 중에 심각한 음주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 아직 인정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먼저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나 보건복지부(129)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129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1577-0199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24시간)

지원 대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숙인, 주취범죄자 등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기관 : 노숙자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연계대상기관 :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지원 내용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숙인 및 주취 범죄자를 발굴하여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증상, 동기수준에 맞추어 집단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내 중독관리 서비스를 지원,연계할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 센터를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가족이 먼저 센터나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에 연락하면 전문가가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개입 방법을 안내합니다. 당사자가 거부해도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기본 상담과 사례관리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치료 기관 연계 후 발생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A. 네. 노숙인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알코올 사용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