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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서비스기획과 상시 신청

2026년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전쟁이나 공무 중에 다친 국가유공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에요
• 팔다리 등 다친 부위에 필요한 의족(다리), 의수(팔) 같은 보철구(신체를 보완하는 기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방문 배송 서비스도 제공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자 중 아래자 -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 법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 법 제4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법률 제11029호 참조) -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전투종사군무원 등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동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 * 12년 7월 1일부터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지원 내용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를 지원합니다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77-0606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혜택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다친 분들을 위한 거예요. 전쟁에 참전하다가 다친 군인, 경찰관분들, 공무 중에 다친 공무원분들, 그리고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25전쟁 등에서 다친 분들이 대상이에요. 또한 고엽제 때문에 질병이 생긴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전상군경(전투 중 다친 군경), 공상군경(공무 중 다친 군경), 공상공무원(공무 중 다친 공무원),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다친 애국지사분들도 포함돼요. 과거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않으셨더라도, 상이처(다친 부위) 때문에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이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팔이나 다리를 잃었거나 심하게 다친 부위가 있어서 보철구가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제도에서는 팔다리 같은 신체 부위를 보완하는 보철구(의족·의수·의안·보청기 등)를 국가에서 정한 기준 비용만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철구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보철구 승인 수가(기준 비용)'를 따릅니다.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보철구를 받을 분들을 결정해요. 그러면 지원받으실 분들에게 최소 1개월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보철구가 준비되면 직접 집이나 병원으로 배송해주거나, 필요하면 방문해서 맞춰드려요. 이렇게 함으로써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먼저 자신이 국가유공자인지 확인하세요. 전쟁 참전자, 공무 중 다친 분, 독립운동가 후손 등이 해당돼요

  2. 2

    가까운 국가보훈부 지역청이나 보훈청을 방문해서 '보철구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3. 3

    의사 진단서(어떤 보철구가 필요한지 나온 서류)와 함께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4. 4

    국가보훈부에서 심사한 후 대상자가 결정되면 1개월 전에 개별 통지를 받아요

  5. 5

    통지를 받은 후 지정된 날짜에 보철구를 받으시면 돼요

✅ 신청할 때 의사 진단서(어떤 보철구가 필요한지 나온 의료기록)를 꼭 챙겨가세요
✅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1개월 전 통지를 기다리세요
✅ 집이 멀면 배송으로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할 때 말씀하세요
✅ 국가보훈부에 직접 문의하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 거짓 신청이나 과장된 정보 제출은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 전쟁이나 공무 중에 다친 국가유공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에요
  • • 팔다리 등 다친 부위에 필요한 의족(다리), 의수(팔) 같은 보철구(신체를 보완하는 기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방문 배송 서비스도 제공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FAQ)

A. 신체의 일부가 없거나 기능하지 않을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기구를 말해요. 예를 들어 다리를 잃으신 분을 위한 의족, 팔을 잃으신 분을 위한 의수, 눈을 잃으신 분을 위한 의안, 청력이 없으신 분을 위한 보청기 등이 있어요

A. 2012년 7월 1일 이후로 국가유공자 판정이 바뀐 분들도 신청할 수 있어요. 상이처(다친 부위) 때문에 수술을 받으신 분이라면 신청하셔도 됩니다

A. 국가에서 정한 기준 비용(승인 수가)만큼 무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본인 부담금이 따로 없습니다

A. 국가보훈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돼요. 필요에 따라 여러 번 지원받으실 수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A. 가까운 국가보훈부 지역청이나 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는 국가보훈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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