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핵심 요약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몸에 상처를 입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에게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보철구(의족, 의수, 보청기 등)를 국가가 지급합니다. 상이처에 필요한 보철구를 국가 승인 수가로 지원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방문 또는 탁송으로 전달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전상군경·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③ 6.18자유상이자
④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⑤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⑥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분
⑦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보철구 종류: 의족, 의수, 보청기, 안경, 휠체어 등 상이처 유형에 맞는 보철구 지급.
② 지급 방식: 거동이 불편한 분을 위해 방문 또는 탁송으로 전달.
③ 사전 통지: 취형(맞춤 제작)이 필요한 경우 1개월 전 개별 통지.
※ 정확한 지원 품목과 교체 주기는 국가보훈부(1577-0606)에 확인하세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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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훈부 또는 거주지 보훈지청 문의
1577-0606(국가보훈부 콜센터) 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 보철구 지급 신청 방법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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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제출 및 심사
보훈등록증과 상이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보철구 종류와 필요 여부가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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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철구 제작·지급
취형이 필요한 보철구는 맞춤 제작 후 방문 또는 탁송으로 지급됩니다. 기성 보철구는 수령 방법을 별도 안내받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몸에 상처를 입었다면 보철구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도 집으로 가져다드리니 걱정 마세요. 1577-0606에 전화해서 어떤 보철구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문의: 1577-0606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또는 거주지 국가보훈지청
지원 대상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자 중 아래자 -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 법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 법 제4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법률 제11029호 참조) -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전투종사군무원 등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동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 * 12년 7월 1일부터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지원 내용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를 지원합니다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보철구가 낡거나 손상된 경우 교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품목별 교체 주기가 있으므로 1577-0606에 문의하세요.
A. 방문 또는 탁송으로 지급하므로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1577-0606에 전화하면 자세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 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훈지청(1577-060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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