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핵심 요약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1년간 전문 심리상담을 무료로 지원해요. 아이를 케어하느라 정작 본인의 마음 건강을 돌보지 못한 부모님을 위한 제도예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2촌 이내)
② 자녀가 만 9세 미만이면 장애 등록이 안 됐어도 발달장애 의심 소견서(또는 진단서)로 신청 가능
- 지적·자폐성 장애가 부장애인 경우도 포함
- 부모 두 분 모두 동시에 신청 가능
단, 유사한 서비스를 다른 법령으로 이미 받고 있거나, 외국인 등록 장애인은 제외예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전문 상담사와 1:1 개별 상담
- 비슷한 상황의 부모들과 함께하는 집단 상담
-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맞춤형 상담
필요한 경우 1회(최대 12개월) 연장도 가능해요.
📋 신청방법 (단계별)
-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2
필요 서류 준비
자녀의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9세 미만 미등록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6개월 이내 의사 소견서가 필요해요.
-
3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이용 계획 수립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심리상담 전문기관)을 안내해줘요. 기관과 상담 일정·방식을 협의해요.
-
4
상담 시작
12개월간 개별 또는 집단 상담을 받으면서 심리적 부담을 줄여가요.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번아웃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제도는 아이가 아닌 '부모 본인'을 위한 상담이에요. 1577-1330(장애인복지 상담) 또는 복지로에서 지역 담당기관을 확인해보세요.
지원 대상
(등록기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기타요건)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 도래 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집단 상담을 제공합니다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선행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합니다
단,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연장 이용하지 않은 자 중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종료일로부터 2년 내 1회(최대 12개월) 재이용 가능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중지 가능합니다
사전 안내를 받은 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명 자료 첨부하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지 대상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자녀 나이 제한은 없어요. 성인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부모도 신청할 수 있어요.
A. 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동시에 신청해서 각각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A. 서비스 종료 후 2년간 재이용이 불가해요. 단, 연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1회 재이용이 가능해요.
A. 네, 기관과 협의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둘 다 무료예요.
A. 자녀가 9세 미만이면 발달장애 의심 소견서나 의사 진단서로도 신청 가능해요.
관련 정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월 14,000원(연 168,000원) 지원해요. 국민행복카드로 편의점·마트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24시간 무료 상담과 임시보호, 법률·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상담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 가정 밖에서 혼자 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은둔 생활을 하는 9~24세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원비 등을 지원해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생활지원 월 최대 65만원, 건강지원 월 최대 200만원, 학업지원 월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