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핵심 요약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자영업자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드리는 제도예요. 일 많이 할수록 장려금이 늘어요. 일하는 분에게 주는 '근로장려금'과,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분에게 주는 '자녀장려금' 두 가지예요. 매년 5월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돼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
②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모두 7,000만원 미만)
③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④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일부 외국인도 가능)
전문직 사업자(의사·변호사 등)는 신청 불가예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단독가구(1인):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소득이 중간 구간(최대금액 구간)에 있으면 정액을 받고, 너무 낮거나 높으면 비례로 줄어요.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50~100만원
- 소득이 낮을수록 1인당 최대 100만원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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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에 홈택스에서 신청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31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신청해요.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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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기 신청도 가능 (근로장려금만)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분은 9월(9/1~9/15),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3/1~3/15)에 신청하면 미리 50%를 받고 나머지는 8월에 정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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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청 심사
신청 후 국세청에서 소득·재산·가구 구성을 확인해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국세청이 직접 조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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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려금 수령 (8~9월)
5월에 정기 신청하면 8~9월에 통장으로 입금돼요. 반기 신청은 12월(상반기분)과 6월(하반기분)에 각각 지급해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못 받아요. 소득이 낮아서 세금을 안 내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어요. 매년 5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국세청이 알아서 심사하니 서류 준비 없이도 편리해요. 반기 신청을 활용하면 8~9월을 기다리지 않고 12월에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100% 지급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16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900만원~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28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400만원~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33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700만원~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700분의 330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을 지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4,900분의 50]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4,500분의 50]
신청 방법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통사항 요건) 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요건)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일시퇴거시에도 가구원 인정),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일시 퇴거시에도 가구원 인정),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것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 요건) 1)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2)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A. 소득이 있고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해요. 단, 학교에 다니면서 부모님에게 부양받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부양자녀로 처리되어 본인 신청이 안 될 수 있어요.
A. 맞아요. 재산이 1.7억 이상~2.4억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돼요.
A.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한 뒤 나머지를 지급해요. 전액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A. 원칙적으로는 신청해야 해요. 단, 국세청에서 자동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없이도 지급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나 문자로 안내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