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소상공인 지원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상시 신청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월급을 받는 사람이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자녀가 있거나 소득이 적으면 국가에서 장려금(보조금)을 줘요
• 한 가구가 가진 집·땅·돈 등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혼자일 때는 최대 165만원, 맞벌이할 때는 최대 330만원, 자녀 1명당 추가로 50만원~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100% 지급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16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900만원~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28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400만원~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33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700만원~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700분의 330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을 지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4,900분의 50]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4,500분의 50]

신청 방법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통사항 요건) 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요건)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일시퇴거시에도 가구원 인정),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일시 퇴거시에도 가구원 인정),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것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 요건) 1)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2)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문의 전화

126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장려금은 월급을 받거나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소득이 낮은 분들을 도와주는 정책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가구의 모든 가족 구성원(신청자, 배우자, 미성년 자녀, 함께 생활하는 부모님)이 가진 재산(집, 땅, 예금, 전세보증금 등)을 합쳤을 때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 조건이 달라져요. 혼자 살면서 월급을 버는 분은 연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 소득이 월 25만원 미만인 분은 연 소득 3,200만원 미만, 부부가 함께 일하는 분은 연 소득 4,4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다른 가족의 부양자가 아니어야 해요.

만약 부양하는 자녀가 있다면 더 좋은 소식이에요. 18세 미만의 자녀(장애가 심한 경우 나이 상관없음)가 있으면 추가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소득 기준도 7,000만원 미만으로 좀 더 느슨해져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정책은 두 가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근로장려금(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돈)이고, 두 번째는 자녀장려금(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돈)이에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와 소득에 따라 달라요. 혼자 사는 분은 연 소득에 따라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는 있지만 배우자가 거의 소득이 없는 경우(홑벌이)에는 최대 285만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맞벌이)에는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인데 부부 합쳐서 연 소득이 1,7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이면, 그 초과분에 따라 330만원에서 조금씩 줄어드는 방식이에요.

자녀장려금은 부양하는 18세 미만의 자녀 1명당 50만원~100만원을 받아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거의 소득이 없는 경우, 자녀가 2명이고 연 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재산이 1억7천만원 미만이면 100% 다 받고,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아요. 또한 국세(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를 못 낸 게 있으면 장려금의 30% 범위 안에서 그 빚을 먼저 갚아줘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본인과 가족의 지난해 소득 정보를 준비하세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서류)

  2. 2

    가족 모두의 재산 정보를 확인하세요. (집, 땅, 은행 잔액, 전세보증금 등)

  3. 3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 방문해서 신청하세요

  4. 4

    신청 후 심사를 받으면 지정된 계좌로 장려금을 받아요

핵심 포인트

  • • 월급을 받는 사람이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자녀가 있거나 소득이 적으면 국가에서 장려금(보조금)을 줘요
  • • 한 가구가 가진 집·땅·돈 등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 혼자일 때는 최대 165만원, 맞벌이할 때는 최대 330만원, 자녀 1명당 추가로 50만원~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6

자주 묻는 질문 (FAQ)

A. 보통 매년 5월부터 6월에 지난해 소득으로 신청하는 기간이 열려요.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거나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A. 네, 포함돼요. 지은이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집과 땅, 은행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을 다 더해서 2억4천만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A. 아니에요. 배우자가 월급을 적게 받아도 괜찮아요. 홑벌이 조건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면 되니까요. 하지만 배우자가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인 경우는 안 돼요.

A. 아니에요. 국세를 못 낸 게 있어도 장려금을 받되, 그 빚의 30% 범위 내에서 장려금으로 먼저 갚아줘요. 예를 들어 165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국세가 50만원 있으면, 50만원을 먼저 내고 남은 115만원을 받아요.

A. 일반 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지만, 중증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성인인 중증장애인 자녀도 부양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A. 아니에요.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해요.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매년 확인해서 신청하세요.

관련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