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핵심 요약
질병·부상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만 13~64세 청중장년, 또는 아픈 가족을 대신 돌보느라 자신의 생활이 힘든 만 9~39세 가족돌봄청년에게 집에서 재가돌봄·가사 서비스와 병원동행·심리지원 등 특화서비스를 바우처(이용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그룹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13~64세)] ① 질병·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 등 증빙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② 돌봄을 수행할 가족이 없는 자. ③ 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지만 가구원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그룹 ②: 가족돌봄청년 (9~39세)] ① 동거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 ②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 중인 자. ③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보유.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기본서비스 — 3가지 중 1개 선택]
A형: 월 36시간 (월 684,000원 가액)
B형: 월 24시간 (월 444,000원 가액)
C형: 월 72시간 (월 1,368,000원 가액)
[특화서비스 — 최대 2개 조합 선택]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교류 증진 등 (월 12만~27.2만원 가액)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며, 나머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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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 해당 여부 확인
질병·부상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13~64세)인지, 또는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9~39세)인지 확인합니다. 두 그룹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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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빙서류 준비
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돌봄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추천서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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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복지관·사회복지기관 연계)에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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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 후 바우처 발급 및 서비스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바우처)이 발급됩니다. 필요한 기본서비스(A/B/C형 중 선택)와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직접 선택하여 제공기관에서 이용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존 노인 돌봄 서비스에서 사각지대였던 '청중장년(13~64세)'을 위해 새롭게 만든 제도입니다. 병원에는 다닐 수 있어도 집안일이나 외출이 어려운 분, 또는 자녀나 부모를 홀로 간병하며 지쳐가는 젊은 돌봄자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추천서는 주민센터, 복지관,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먼저 상담을 요청하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문의: 129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돌봄 필요 청중장년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가족돌봄 청년 가족을 돌보는 청년(9~39세 이하)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지원 내용
돌봄필요 대상에 대한 재가돌봄 + 가사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와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교류증진 등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 특화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 (이용방법)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 243672시간 중 1개 선택하여 이용 특화서비스는 최대 2개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이용 가능 (서비스 가격)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기본 서비스는 A형(月 36시간) 월 684,000원, B형(月 24시간) 월 444,000원, C형(月 72시간) 월 1,368,000원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7.2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픈 부모·형제 등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까지 하고 있는 만 9~39세 청년입니다. '영 케어러(young carer)'라고도 부르며, 학업이나 취업 기회를 포기하고 돌봄을 떠안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A. 1인 가구이거나, 2인 가구지만 가구원이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돌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A.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저소득층은 전액 또는 대부분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본인부담금은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소득 조사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월 14,000원(연 168,000원) 지원해요. 국민행복카드로 편의점·마트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24시간 무료 상담과 임시보호, 법률·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상담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 가정 밖에서 혼자 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은둔 생활을 하는 9~24세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원비 등을 지원해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생활지원 월 최대 65만원, 건강지원 월 최대 200만원, 학업지원 월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