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핵심 요약
• 의료급여를 받는 분(기초수급자)이 병원비를 낼 때,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절반을 나라에서 돌려줘요
• 1종(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분)은 매달 2만원 초과분의 50%, 2종(조금 덜 받는 분)은 매달 20만원 초과분의 50%를 보상받아요
• 초과분이 2,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세요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매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2종의 경우 매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1종 : 2만원, 2종 :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에서제외합니다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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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1종을 받으시는 분은 병원에 가서 자기가 내야 할 의료비(본인부담금)가 30일에 2만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2종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기간에 20만원을 초과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종 수급자가 한 달간 병원비로 4만원을 내셨다면, 2만원을 초과한 2만원 중에 절반인 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틀니, 임플란트, 특수 치료나 특정 병실료 같은 항목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종 수급자가 한 달(30일) 동안 병원에서 낸 의료비가 2만5천원이라면 초과분 5천원의 50%인 2천500원을 받게 돼요. 2종 수급자가 한 달 동안 25만원을 냈다면 초과분 5만원의 50%인 2만5천원을 받는 거랍니다.
하지만 한 번에 받을 금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세요. 또한 병원에서 '이건 의료급여로 안 돼요'라고 말하는 항목들(비급여항목), 그리고 틀니, 임플란트, 특정 선별급여, 상급병실, 추나요법 등은 이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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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수급자)인지 확인하기 - 주민센터나 복지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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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 방문할 때 의료급여증을 제시하고 의료비 영수증 받기 - 꼭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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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달 동안 낸 의료비가 기준금액(1종 2만원, 2종 20만원)을 초과하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앱으로 신청하기
⚡ 핵심 포인트
- ✔ • 의료급여를 받는 분(기초수급자)이 병원비를 낼 때,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절반을 나라에서 돌려줘요
- ✔ • 1종(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분)은 매달 2만원 초과분의 50%, 2종(조금 덜 받는 분)은 매달 20만원 초과분의 50%를 보상받아요
- ✔ • 초과분이 2,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세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자주 묻는 질문 (FAQ)
A. 1종은 생활이 더 어려운 분들이 받는 의료급여고, 2종은 소득이 조금 있어서 기초수급자지만 1종보다는 좀 낫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받아요. 그래서 본인부담금도 1종은 2만원, 2종은 20만원 기준으로 다르답니다.
A. 네, 맞아요. 한 달(30일) 동안 모든 병원과 약국에서 낸 의료비(본인부담금)를 전부 합쳐서 기준금액을 초과했는지 판단해요.
A. 임플란트, 틀니처럼 자기 몸에 계속 남는 보철(인공 장치)은 의료급여에서 정한 필수의료가 아니어서 이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A. 신청하면 주민센터나 관할 구청 의료급여팀에서 확인 후, 통장으로 보상금을 입금해줘요. 보통 신청 후 2~4주 정도 걸린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