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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상시 신청

2026년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의료급여 수급자(1종·2종)가 한 달 동안 병원 진료비 중 본인이 낸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50%를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1종은 월 2만원을 초과한 경우, 2종은 월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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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또는 2종)로서 한 달 동안 낸 급여 대상 본인부담금이 기준 금액을 초과한 분. 1종 수급자: 한 달 본인부담금이 2만원 초과~5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분의 50% 보상. 2종 수급자: 한 달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50% 보상. 비급여 항목·노인틀니·임플란트·선별급여·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매 1개월 기준으로 급여 대상 본인부담금이 기준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지급 금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장애인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지원 등)에서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진료비 영수증 보관

    병원 이용 후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둡니다.

  2. 2

    월 합산 및 기준 확인

    한 달 동안 낸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1종은 2만원, 2종은 20만원을 초과했는지 확인합니다.

  3. 3

    보상금 신청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부담 보상금 신청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4. 4

    보상금 수령

    심사 후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서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많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월별로 모아두었다가, 합산 금액이 기준(1종: 2만원, 2종: 20만원)을 초과하면 바로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나 희귀질환 지원 등 다른 제도에서 이미 일부를 지원받고 있더라도, 남은 본인부담분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마세요. 문의: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매1개월간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2종의 경우매1개월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이 매 1개월간 일정 금액(1종 : 2만원, 2종 :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에서제외합니다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의료급여법 제34조제2항).

신청 방법

지급 제외 대상 적용배제(이중지급 금지)규정에 의하여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소아암지원 사업 등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시행규칙 별표 1의 2) 진료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시행규칙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른 급여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비급여 항목 :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법 제15조) :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된 경우 등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3조) : 수급권자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에 의하여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여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는 경우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1종 수급자는 중증질환자·장애인·65세 이상 노인 등 의료비 부담이 크고 취약한 분들이 많아 2만원이라는 낮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2종은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므로 기준금액이 20만원으로 높습니다.

A. 아닙니다. 급여 대상 본인부담금만 해당됩니다. 노인틀니·임플란트·선별급여·비급여 항목 등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A.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진료비 영수증과 신청서를 제출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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