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핵심 요약
•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병원에서 낸 돈이 너무 많으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1종은 30일에 5만원, 2종은 1년에 8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지급받아요
• 요양병원은 1년에 240일을 초과해서 입원하면 120만원을 넘을 때만 돌려받아요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매 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2종의 경우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본인부담 보상제를 선적용한 후, 본인이 지불한 본인부담 금액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해당 시군구청장은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지원 내용
의료급여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매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2종의 경우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본인부담 보상제를 선적용한 후, 본인이 지불한 본인부담 금액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해당 시군구청장은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신청 방법
지원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배제(이중지급 금지)규정에 의하여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소아암지원 사업 등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 진료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시행규칙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른 급여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비급여 항목(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된 경우 등)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수급권자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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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다른 곳에서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은 분들(장애인복지법으로 의료비를 받은 분, 긴급복지지원으로 의료비를 받은 분,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을 받은 분 등)은 이 제도의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1년에 80만원 이상을 병원에서 냈을 때, 그 8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전부 돌려받아요. 예를 들어 1년에 150만원을 냈다면 70만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다만 요양병원(노인이나 만성질환자가 입원하는 병원)에 1년에 240일을 초과해서 입원한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 경우에는 120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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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과 본인부담금 내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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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하는 시·군·구청의 의료급여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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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자가 본인부담금이 기준을 초과했는지 확인한 후, 초과분을 입금해드립니다
⚡ 핵심 포인트
- ✔ •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병원에서 낸 돈이 너무 많으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 • 1종은 30일에 5만원, 2종은 1년에 8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지급받아요
- ✔ • 요양병원은 1년에 240일을 초과해서 입원하면 120만원을 넘을 때만 돌려받아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에요. 30일(1종) 또는 1년(2종)마다 자동으로 계산되고, 기준을 초과하면 시군구청에서 알려주거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려요.
A. 네,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받은 약값도 포함돼요. 다만 병원에서 추천한 게 아닌 추가 비타민이나 영양제 같은 비급여항목(보험이 안 되는 항목)은 포함이 안 됩니다.
A. 요양병원은 장기 입원 환자가 많기 때문에 따로 기준을 정했어요. 1년에 240일을 초과해서 입원하면 120만원을 넘을 때만 초과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 특실료(더 좋은 병실), 선택진료료(특정 의사 지정료), 일부 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은 본인부담금으로 포함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