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핵심 요약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종 수급자는 30일 동안 5만원을 넘으면 전액 환급, 2종 수급자는 1년에 80만원을 넘으면 전액 환급입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시·군·구청이 자동으로 확인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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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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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도 신청 불필요 (자동 지급)
이 제도는 대부분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자가 수급자의 진료비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기준 초과 시 자동 환급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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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 여부 확인
환급 금액이 있으면 수급자에게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지급을 받지 못한 것 같다면, 거주지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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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 (필요 시)
지급 여부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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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급금 수령
결정된 환급금은 수급자가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 변경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미리 알려두세요. 문의: 보건복지부 129
의료급여 상한금은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수급자 계좌 정보가 없거나 주소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계좌 정보와 주소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해 두세요. 장기 입원 중이거나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담당 의사나 사회복지사에게 의료급여 상한금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매 1개월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2종의 경우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다만 의료법 제3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2종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 보상제를 선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해당 시군구청장은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함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 제외(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의료급여법 제34조제2항)
지원 내용
의료급여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매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2종의 경우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본인부담 보상제를 선적용한 후, 본인이 지불한 본인부담 금액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해당 시군구청장은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신청 방법
지원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배제(이중지급 금지) 규정에 의하여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소아암지원 사업 등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 진료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시행규칙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른 급여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비급여 항목(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된 경우 등)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수급권자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에 의하여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여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는 경우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의료급여 1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의료급여 2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 가구입니다. 1종은 외래·입원 모두 본인 부담이 매우 낮고(입원 0원, 외래 1,000원~), 2종은 조금 더 부담합니다. 본인부담 상한금 기준도 1종(월 5만원)이 2종(연 80만원)보다 유리합니다.
A. 진료비 영수증에 '급여 본인부담금' 합계를 확인하세요.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월별(1종) 또는 연간(2종) 기준을 초과했다면 자동 환급 대상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거주지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국번 없이 129로 연결 후 안내)에 문의하면 확인해 줍니다.
A. 아닙니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환급합니다. MRI,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틀니·임플란트 초과 부분 등 비급여 항목은 이 제도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비급여 의료비가 부담스럽다면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과 별개로 긴급복지지원(보건복지부 129) 의료 지원을 문의해 보세요.
A.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129에 전화해서 지난해 급여 본인부담금 내역 조회를 요청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서도 의료급여 진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0만원 초과 시 자동 환급되어야 하나, 혹시 누락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월 14,000원(연 168,000원) 지원해요. 국민행복카드로 편의점·마트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24시간 무료 상담과 임시보호, 법률·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상담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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