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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상시 신청

2026년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의료급여를 받으면서 같은 병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거나 약을 중복으로 받아서 진료 일수가 부족해진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한 곳의 병원을 정해서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꾸준히 다니기로 약속하면 올해 부족한 진료 일수를 더 받을 수 있어요
• 1종 의료급여 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는 정한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본인이 내야 할 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돼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자발적 참여자

지원 내용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다음 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 급여일수를 연장합니다

1종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2종 제외)

신청 방법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하였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수급자에 대해지원합니다.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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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은 의료급여 수급자(나라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 분) 중에서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같은 질병으로 A병원, B병원, C병원을 번갈아 다니거나, 여러 병원에서 비슷한 약을 받아서 중복투약(같은 종류의 약을 여러 곳에서 받는 것)이 생긴 분들이 해당해요.

또한 한 해 동안 의료급여로 받을 수 있는 진료 일수가 있는데, 이 일수를 다 써버려서 더 이상 진료를 못 받게 되신 분들이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결정한 분들이라는 점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위해 한 곳의 주치의(단골 병원)를 정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제도에 참여하면 가장 큰 장점은 진료 일수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 해 동안 정해진 횟수만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에 승인받으면 그 일수를 초과해서 더 받을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본래 120일을 받을 수 있는데 부족하신 분이라면, 추가로 몇십 일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한 1종 의료급여 수급자(생활이 어려워서 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가 자신이 정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환자가 내야 할 돈)을 완전히 면제받아요. 즉, 한 곳의 병원을 정해서 다니면 진료비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다만 2종 의료급여 수급자(소득은 좀 있지만 의료 지원을 받는 분)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진료 일수가 부족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 연간 의료급여 일수가 거의 다 떨어가려면 지금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하세요

  2. 2

    자신이 꾸준히 다닐 병원 한 곳을 정하세요 - 앞으로 1년간 계속 다닐 주치의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3. 3

    선택한 병원 정보를 담은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 시청·군청·구청의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4. 4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세요 - 담당 공무원들이 여러분의 신청을 검토해서 승인 여부를 알려줄 거예요

⏰ 진료 일수가 부족해진 후에 신청하면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일수가 거의 떨어가고 있다면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핵심 포인트

  • • 의료급여를 받으면서 같은 병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거나 약을 중복으로 받아서 진료 일수가 부족해진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 한 곳의 병원을 정해서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꾸준히 다니기로 약속하면 올해 부족한 진료 일수를 더 받을 수 있어요
  • • 1종 의료급여 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는 정한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본인이 내야 할 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돼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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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A.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한 해 동안 병원에 다닐 수 있는 총 날짜 수를 말해요. 예를 들어 '연 120일'이라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0번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료 일수를 다 쓰면 더 이상 의료급여로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요.

A. 기본적으로는 정한 병원을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이용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하지만 긴급 상황이나 다른 전문 분야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병원을 가도 괜찮으니 담당자와 꼭 상담하세요.

A.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활이 매우 어려운 분들로, 나라에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기초수급자(또는 이와 비슷한 형편의 분)를 말해요. 2종은 소득은 좀 있지만 의료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말합니다. 1종이 2종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아요.

A.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그 이유를 알려줄 거예요. 그럼 다시 신청을 하거나 담당자와 상담해서 다음 기회를 기다리시면 돼요. 떨어졌다고 해서 기존 의료급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세요.

A. 연간 진료 일수 상한일수(정해진 최대 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했으니, 일수가 거의 떨어가면 그때 바로 신청하면 돼요. 미리 미리 할 필요는 없지만, 일수가 부족해지고 나서는 너무 늦을 수 있으니 조금 여유있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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