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핵심 요약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연간 의료급여 이용 일수 상한을 초과할 것 같을 때, 앞으로 이용할 병원·의원을 하나 선택하여 등록하면 급여일수를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1종 수급권자는 선택 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 투약으로 연간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자.
② 자발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집중 관리를 받으려는 자.
※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일수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급여일수 연장: 당해 연도에 초과된 급여일수를 연장하여 의료급여 이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② 1종 수급권자 혜택: 본인이 선택 등록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
※ 2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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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일수 초과 전 미리 확인
의료급여관리사(담당 기관)나 주민센터로부터 연간 급여일수가 상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안내를 받으면 즉시 신청 여부를 검토하세요. 상한을 초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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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할 의료기관 결정
앞으로 주로 이용할 병원·의원·의원급 기관을 하나 선택합니다. 기존에 꾸준히 다니던 곳이 있다면 그곳을 선택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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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선택 의료기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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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제출한 신청서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됩니다. 급여일수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선택 기관 등록이 완료되고 급여일수가 연장됩니다.
만성질환이 있어 병원을 자주 이용하다 보면 연간 급여일수 상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미리 알아두면 급여일수가 끊겨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종 수급권자라면 선택 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없으므로 매우 유리합니다. 급여일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른다면 지금 당장 주민센터(담당자) 또는 보건소 의료급여관리사에게 확인 전화를 하세요. 문의: 129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자발적 참여자
지원 내용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다음 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 급여일수를 연장합니다
1종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2종 제외)
신청 방법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하였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수급자에 대해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의료급여관리사가 급여일수 누적을 모니터링하여 상한에 가까워지면 본인에게 연락합니다. 주민센터나 의료급여관리사(보건소)에 현재 남은 급여일수를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응급 상황이나 선택 기관에서 다루기 어려운 질환의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기관 이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의료급여관리사(보건소)나 주민센터에 상황을 알리고 안내를 받으세요.
A. 네. 급여일수 연장은 1종·2종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혜택은 1종에만 해당되며, 2종 수급권자는 기존 본인부담 비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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