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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상시 신청

2026년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의료급여 2종을 받는 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본인이 내야 할 돈이 20만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시군구청(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보장기관이 검토해서 승인한 금액만 받을 수 있어요
• 비급여항목(보험 안 되는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대지급금을 신청한 수급자 중 대불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비급여 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지원 내용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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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은 의료급여 2종(생활이 어려워 나라에서 의료비를 도와주는 사람) 수급자 중에서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본인이 내야 할 돈(본인부담금)이 생기는데, 이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를 사용할 수 있는 지정된 병원이나 의원)에 입원해야 하고, 여러분이나 가족(부양의무자)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보장기관(시·군·구)이 여러분의 상황을 살펴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본인이 내야 할 돈(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이 50만원이라면, 20만원을 뺀 30만원 중에서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만 비급여항목(병원이 자유롭게 정한 비용, 예를 들어 특실료나 보험 안 되는 치료)은 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급여항목(의료급여가 적용되는 기본 치료)의 본인부담금만 20만원을 초과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했는지 확인하기

  2. 2

    필요한 서류(진료 영수증, 본인부담금 명세서 등)를 준비해서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기

  3. 3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보장기관에서 검토해서 승인 여부 알려주기

핵심 포인트

  • • 의료급여 2종을 받는 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본인이 내야 할 돈이 20만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 시군구청(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보장기관이 검토해서 승인한 금액만 받을 수 있어요
  • • 비급여항목(보험 안 되는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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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A. 의료급여 1종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분들(기초생활수급자 등)이고, 2종은 약간 덜 어려운 형편의 분들이에요. 이 지원은 2종 수급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A. 초과한 금액 전부를 받을 수는 없어요. 보장기관이 여러분의 상황을 살펴본 후 '대불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서 승인한 금액만 받게 됩니다.

A. 병원이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는 항목들이에요. 특실료, 일반인실이 아닌 특별 병실료, 보험이 안 되는 신약 같은 것들이 비급여항목이고, 이것들은 이 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 가까운 시군구청(구청, 군청, 시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직접 방문하거나 보장기관에 전화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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