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핵심 요약
• 의료급여 2종을 받는 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본인이 내야 할 돈이 20만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시군구청(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보장기관이 검토해서 승인한 금액만 받을 수 있어요
• 비급여항목(보험 안 되는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대지급금을 신청한 수급자 중 대불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비급여 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지원 내용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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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를 사용할 수 있는 지정된 병원이나 의원)에 입원해야 하고, 여러분이나 가족(부양의무자)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보장기관(시·군·구)이 여러분의 상황을 살펴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다만 비급여항목(병원이 자유롭게 정한 비용, 예를 들어 특실료나 보험 안 되는 치료)은 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급여항목(의료급여가 적용되는 기본 치료)의 본인부담금만 20만원을 초과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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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했는지 확인하기
-
2
필요한 서류(진료 영수증, 본인부담금 명세서 등)를 준비해서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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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보장기관에서 검토해서 승인 여부 알려주기
⚡ 핵심 포인트
- ✔ • 의료급여 2종을 받는 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본인이 내야 할 돈이 20만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 • 시군구청(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보장기관이 검토해서 승인한 금액만 받을 수 있어요
- ✔ • 비급여항목(보험 안 되는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자주 묻는 질문 (FAQ)
A. 의료급여 1종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분들(기초생활수급자 등)이고, 2종은 약간 덜 어려운 형편의 분들이에요. 이 지원은 2종 수급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A. 초과한 금액 전부를 받을 수는 없어요. 보장기관이 여러분의 상황을 살펴본 후 '대불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서 승인한 금액만 받게 됩니다.
A. 병원이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는 항목들이에요. 특실료, 일반인실이 아닌 특별 병실료, 보험이 안 되는 신약 같은 것들이 비급여항목이고, 이것들은 이 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 가까운 시군구청(구청, 군청, 시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직접 방문하거나 보장기관에 전화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