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핵심 요약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치료를 받아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정부(보장기관)가 먼저 의료기관에 대신 내주고 수급자가 나중에 분납으로 갚는 제도입니다. 목돈이 없어 퇴원을 못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의료급여기관(병원)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② 시·군·구 보장기관 또는 읍·면·동에 대지급금 신청을 한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
③ 보장기관의 대불(선납) 조건 심사에서 승인된 경우.
※ 비급여 항목 의료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별도 지원이 적용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정부 선납: 초과 금액을 보장기관이 먼저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② 수급자 분납 상환: 이후 수급자가 일정 기간 나눠 갚습니다.
③ 신청: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하면 보장기관이 금액을 결정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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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원 시 조기 신청 권장
입원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할 것 같다면, 퇴원 전에 미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보장기관에 대지급금 신청을 합니다.
-
2
보장기관 승인 심사
보장기관에서 대불 조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승인 시 초과 금액만큼 보장기관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
3
분납 상환 계획 수립
이후 수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대지급금을 분납으로 상환합니다. 상환 방법과 기간은 보장기관에서 안내합니다.
입원 치료를 받다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넘어 퇴원을 못하고 있다면 이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정부가 먼저 내줘서 퇴원할 수 있게 해주는 긴급 지원입니다. 나중에 갚아야 하지만, 분납으로 나눠낼 수 있으므로 한꺼번에 큰 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집니다. 입원 중이라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에 전화하세요. 문의: 129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대지급금을 신청한 수급자 중 대불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비급여 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지원 내용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닙니다. 정부가 먼저 내주는 것이며, 이후 수급자가 분납으로 갚아야 합니다. 단, 목돈을 한꺼번에 낼 수 없어 퇴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A. 아닙니다. 의료급여 급여 항목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만 해당됩니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대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A. 원칙적으로 입원 중 또는 퇴원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원 후 신청에 대한 가능 여부는 시·군·구 보장기관(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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