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핵심 요약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병원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소액 본인부담금을 보충할 수 있도록 매달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자동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1종 수급자 자격을 갖추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전체가 기본 지원 대상.
② 단, 다음은 제외됩니다.
-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 받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본인부담면제자)
- 급여제한자.
③ 현역사병·전투경찰 등 군복무자: 복무기간 중 매년 1월분만 지원 (입대 연도 해당월 + 매년 1월 1일 각 1개월분).
※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용도: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충당에 사용.
② 지급 주기: 매월 자동 지급.
③ 군복무자 특례: 현역사병·전투경찰은 입대 연도 해당월과 매년 1월에 각각 1개월분(6,000원)을 지원.
※ 비급여 항목에는 사용 불가.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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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자동 지급)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이고 본인부담면제자·급여제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매달 지급됩니다. 별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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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 여부 확인
혜택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면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3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에 활용
병원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건강생활유지비가 충당됩니다.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의료기관 또는 129에 문의하세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라면 매달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병원 갈 때 발생하는 소액 본인부담금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129에 전화해 확인해보세요. 문의: 129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
1종 수급권자 전체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지원 내용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 제한자 제외) 1인당 매월 6천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1종 수급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본인부담면제자:18세 미만자, 등록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입대연도 해당월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자격정보에 생성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닙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이고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자동으로 매달 지급됩니다.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면 129에 확인해보세요.
A. 아닙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A. 맞습니다. 본인부담면제자는 이미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므로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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