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핵심 요약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나라에서 의료비를 받는 분)라면 매달 6천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병원이나 의원에서 내야 하는 진료비 일부를 이 돈으로 낼 수 있어요
• 자동으로 지급되니까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지원 대상
1종 수급권자 전체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지원 내용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 제한자 제외) 1인당 매월 6천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1종 수급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본인부담면제자:18세 미만자, 등록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입대연도 해당월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자격정보에 생성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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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는 분들은요, 18세 미만 어린이, 희귀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으로 등록된 분, 중증질환자, 임산부, 노숙인, 선택의료급여기관(정해진 병원만 다니기로 한 분)을 이용하는 분,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군에 입대한 현역병이나 전투경찰은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만 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위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예를 들어 감기로 의원에 가서 3천원을 내야 한다면, 이 6천원 중에서 3천원을 사용하게 되는 식이에요. 매달 새로 6천원이 생기니까, 한 달에 여러 번 병원을 가도 괜찮아요.
단, 이 돈으로는 건강보험이 인정하지 않는 비급여항목(병원에서 따로 받는 특별 치료나 검사)은 못 내요. 아, 그리고 입원비나 큰 수술비 같은 건 이 돈으로는 안 돼요.
📋 신청방법 (단계별)
-
1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등록되면 자동 지급됩니다
-
2
매달 6천원이 자동으로 의료급여 계정에 쌓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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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이나 약국 방문 시 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이 돈이 자동으로 사용돼요
⚡ 핵심 포인트
- ✔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나라에서 의료비를 받는 분)라면 매달 6천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 • 병원이나 의원에서 내야 하는 진료비 일부를 이 돈으로 낼 수 있어요
- ✔ • 자동으로 지급되니까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자주 묻는 질문 (FAQ)
A. 나라에서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해서 의료비 대부분을 지원해주는 분들이에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 중 일부가 해당돼요.
A. 네, 맞아요. 월별로 계산되니까 이번 달에 안 썼으면 다음 달에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A.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병원, 의원, 약국이면 다 돼요. 다만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정해진 곳만 다니시는 분은 받을 수 없어요.
A. 신청할 필요 없어요! 이미 의료급여 1종 수급자라면 자동으로 받고 있거나 곧 받게 될 거예요.
A. 네, 18살 미만은 이미 진료비 걱정이 덜하도록 다른 혜택을 받고 있어서 이 6천원은 따로 받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