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핵심 요약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사용할 때 내가 내야 할 돈의 40~60%를 나라에서 깎아줘요
• 소득이 낮거나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어르신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의료급여 수급자나 희귀병·중증질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합니다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 공단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자격부여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장기요양 급여이용시 발생하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감경하여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경우 : 60% 감경 적용(재가 6%, 시설 8%) - 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경우 : 40% 감경 적용(재가 9%, 시설 12%)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77-1000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분들도 해당돼요.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가입자 중에서 낮은 순서(0~25%)에 들어가는 분이나, 중간 정도(25~50%)에 들어가는 직장인 분(재산이 기준 이상 없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분이라도 기준을 만족하면 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그 다음 순위 분들(건강보험료 순위 25~50%)은 매달 내야 할 돈의 40%를 깎아줘요. 집에서 간호사 도움을 받으면 원래 9%를 내야 하지만 5.4%만 내면 되고, 요양시설에 계신 분은 원래 12%를 내야 하지만 7.2%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매달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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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의료급여 수급자, 어려운 질병자, 건강보험료 순위 낮은 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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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경감 확인서, 의료급여 증명서 등 - 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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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주하는 지역 보건복지부나 시·군·구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기
⚡ 핵심 포인트
- ✔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사용할 때 내가 내야 할 돈의 40~60%를 나라에서 깎아줘요
- ✔ • 소득이 낮거나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어르신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 • 의료급여 수급자나 희귀병·중증질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1000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정책의 대상자라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혜택을 두 번 받는 건 아니고,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받게 돼요.
A. 보통 신청 후 심사에 2~3주 정도 걸려요. 심사가 완료되면 그 다음달부터 요양비 청구할 때 할인이 적용됩니다.
A. 아니에요. 한 번 승인되면 자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시설로 옮기거나 집에서 간호를 받게 되어도 같은 혜택이 적용돼요.
A. 소득이 늘어나거나 건강보험료가 높아져서 기준을 초과하면 혜택이 줄어들거나 끝날 수 있어요. 변동사항이 생기면 빨리 보고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