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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상시 신청

2026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재가 또는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어르신의 본인부담금을 40% 또는 60%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이면 자동으로 감경이 적용됩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자 중 다음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이 감경됩니다.

[60% 감경 대상]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2~9호 해당자).
② 공단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중증·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③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④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 곤란한 자.
⑤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40% 감경 대상]
⑥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장기요양 급여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감경합니다.

[60% 감경] 재가서비스 본인부담 6%, 시설서비스 본인부담 8%.
[40% 감경] 재가서비스 본인부담 9%, 시설서비스 본인부담 12%.

※ 감경 미적용 시: 재가 15%, 시설 20%의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감경 적용 시 실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본인 해당 여부 확인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확한 순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거나 공단 앱·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

    자동 적용 확인

    건강보험료 순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경이 적용됩니다.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3. 3

    미적용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자동 적용이 되지 않았거나 자신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감경 적용을 확인하거나 신청하세요.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 중인 저소득 어르신이라면 본인부담 감경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끔 자격이 있음에도 자동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요양원이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자녀가 대신 공단(1577-1000)에 감경 여부를 확인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합니다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 공단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자격부여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장기요양 급여이용시 발생하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감경하여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경우 : 60% 감경 적용(재가 6%, 시설 8%) - 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경우 : 40% 감경 적용(재가 9%, 시설 12%)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577-100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FAQ)

A. 건강보험료 순위 기준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감경이 적용됩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일부는 별도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면 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A. 네. 요양원·요양병원 등 시설 입소자도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이 됩니다. 시설 본인부담은 원래 20%인데, 60% 감경 시 8%, 40% 감경 시 12%로 줄어듭니다.

A.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순위 외에 재산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감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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