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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상시 신청

2026년 장애인의료비지원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등록장애인이 병원에 갈 때 내야 하는 진료비(본인부담금)를 나라에서 대신 내줘요
• 의료급여 2종을 받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장애인만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 시군구 장애인복지담당부서에서 신청하면 돼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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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을 가진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첫 번째 대상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나라에서 의료비를 도와주는 분)인 등록장애인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활 보장금을 받는 분) 중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의 등록장애인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건강보험료는 내지만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분) 중 만성질환이 있거나 18세 미만인 장애아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원은 장애인 본인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사는 비장애인 가족은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엄마가 받는다고 해서 자녀가 함께 받을 수는 없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지원은 의료기관(병원, 의원, 치과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이 내야 하는 돈을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보험이 안 되거나 환자가 내야 하는 진료비가 10만원이라면, 그 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받으려면 미리 신청해서 대상자로 인정받아야 하고,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본인이 의료급여 2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2. 2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 보건소, 또는 시군구 장애인복지담당부서 방문하기

  3. 3

    담당자에게 '장애인의료비지원 신청'이라고 말하고 필요한 서류(장애인등록증, 신분증 등) 제출하기

  4. 4

    심사 후 대상자 여부 통보받으면 병원 방문 시 지원받기

핵심 포인트

  • • 등록장애인이 병원에 갈 때 내야 하는 진료비(본인부담금)를 나라에서 대신 내줘요
  • • 의료급여 2종을 받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장애인만 받을 수 있어요
  • •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 시군구 장애인복지담당부서에서 신청하면 돼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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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요. 이 지원은 등록장애인 본인만 받을 수 있어요.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라도 비장애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A. 병원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환자가 내야 하는 진료비)을 제한 없이 지원받아요. 금액 상한이 없습니다.

A. 네, 의료기관이라면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A. 장애인등록증, 신분증, 그리고 현재 본인의 수급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의료급여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를 준비하세요.

A. 보통 신청 후 1~2주 정도 심사 기간을 거쳐 결과를 알려줍니다. 자세한 기간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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