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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상시 신청

2026년 장애인의료비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 등록이 된 분이라면, 병원에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의료비가 두렵지 않도록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①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근로능력 있는 세대의 등록 장애인. ③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등록 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 단, 같은 세대의 비장애인 가족은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미용·성형, 상급병실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장애인은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원래 1,500원~)을 추가 지원받아 실질적으로 1종 수급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특히 중요한 지원입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수급자 자격 및 장애 등록 확인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와 장애인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둘 다 해당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2. 2

    별도 신청 불필요 (자동 적용)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의료급여 체계에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3. 3

    적용 여부 확인

    지원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에서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4. 4

    의료비 지원 혜택 확인

    지원 외에도 보건소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등 추가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129

저소득 장애인은 이 제도 외에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1588-1533), 보건소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장애인 재활의료기관 서비스 등 다양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의료 관련 지원을 한꺼번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는 무료로 연결되니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이 제도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MRI, 도수치료 등)은 지원이 안 됩니다.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크다면 긴급복지지원(129)의 의료 지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지역 보건소), 또는 의료급여 비급여 상한제 등 다른 경로를 함께 알아보세요.

A.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이미 더 좋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의료비지원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있는 2종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A. 이 지원은 장애인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같은 가구에 사는 비장애인 가족 구성원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 전체의 의료비가 부담이라면 의료급여 수급 자격 전반을 주민센터에서 검토해 보세요.

A. 급여 항목에 대한 외래 진료비와 입원비 본인부담금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지원 범위와 금액은 의료급여 종류(2종)와 방문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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