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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상시 신청

2026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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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일하다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못할 때, 최대 150일까지 하루에 47,56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직장인, 일용근로자,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시범사업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안양시·용인시 등)에 사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간 10일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소득재산 기준) 2, 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지원제외자) 공무원굴림및 국․공립합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

【1단계】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단계】 근로활동불가 모형(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혼합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인한 4일 이상 입원 발생 시 대기기간 없이 지급, 재택외래는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3단계】 근로활동불가 모형(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문의 전화

1577-1000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일을 하다가 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신 분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꼭 시범사업 지역에 살고 계시거나 그 지역 회사에 다니셔야 해요.

직장인이라면 지난 2개월(60일) 동안 최소 30일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해요. 일용근로자는 더 쉬워서 지난 1개월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일하신 분이면 돼요. 자영업자는 지난 3개월간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매달 평균 206만원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해요.

단, 2단계·3단계 시범사업(2023년 7월 이후)에 신청하려면 가구 전체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 120% 이하여야 해요. 1단계 시범사업(2022년 7월~2023년 6월)에서는 이 소득 제한이 없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병이나 상처로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에 47,560원(약 1,426,000원/월)을 받을 수 있어요. 1년 동안 최대 120일에서 150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 지역과 시범사업 단계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나 충남 천안시에 사시는 분은 처음 14일은 기다렸다가(대기기간), 그 다음부터 일을 못한 날짜만큼 돈을 받아요. 1년에 최대 150일까지 가능해요. 경기 부천시에 사시면 처음 7일을 기다린 후 최대 12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입원했다면 더 유리해요. 예를 들어 경기 용인시에서는 4일 이상 입원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진료를 다니며 치료했다면 처음 7일을 기다린 후부터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루 47,560원 × 받을 수 있는 날짜 = 받는 금액이 결정돼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격 확인 후 의료인증(병원에서 일을 못했는지 확인)을 받으세요

  2. 2

    진단받은 병이나 상처로 실제 일을 못했던 기간을 확인받으세요

  3.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모든 서류를 검토한 후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돈을 받아요

핵심 포인트

  • • 일하다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못할 때, 최대 150일까지 하루에 47,56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직장인, 일용근로자,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 • 시범사업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안양시·용인시 등)에 사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FAQ)

A. 2022년부터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안양시·용인시, 대구 달서구, 충남 천안시·홍성군, 충북 충주시, 전남 순천시, 전북 익산시·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강원 원주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해당 지역에 사시거나 그 지역 회사에 다니신다면 신청하세요!

A. 일반 휴직 중이면 신청할 수 없어요. 다만 병으로 인한 휴직(질병휴직)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A. 지역마다 달라요. 일을 못한 기간을 기준으로 받는 지역도 있고, 병원 입원·진료를 받은 기간만 받는 지역도 있어요. 신청 전에 거주 지역의 규칙을 꼭 확인하세요!

A. 상병수당은 병이나 상처로 일을 못했던 기간에 대한 생활비 보조예요. 회사 급여와는 별개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실업급여(일을 잃었을 때 받는 돈), 출산휴가급여, 산재보험금 같은 다른 정부 지원금과는 같이 받을 수 없어요.

A. 1단계 시범사업(2022년 7월~2023년 6월) 기간에는 지난 3개월 중 1개월만 206만원 이상이면 된다는 예외 규칙이 있었어요. 본인이 해당하는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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