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상금
핵심 요약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매달 보상금을 지급해요. 이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제도예요.
• 독립유공자 본인: 월 149만원~754만원 (훈격에 따라 다름)
•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등) 본인: 월 65만원~386만원 (상이등급에 따라)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월 45만원~270만원
•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도 선순위 1명이 보상금 수령 가능
보상금 외에도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보훈 혜택이 있어요.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가까운 보훈청에 문의하면 모든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독립유공자 대상
① 독립유공자 본인
②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선순위 1명)
순위: 배우자 → 자녀 → 손자녀 → 며느리(1945.8.14. 이전 구호적 기재자)
■ 국가유공자 대상
전상·공상 군경, 4·19혁명 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① 본인
②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 (선순위 1명)
순위: 배우자 → 만 25세 미만 자녀 → 부모 → 조부모 → 형제자매
■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군경 유족 등
■ 수급자 등록이 먼저예요
국가보훈부에 먼저 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가까운 보훈청 또는 보훈상담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독립유공자 본인 월 보상금
┌──────────────────┬────────────────┐
│ 훈격 │ 월 보상금 │
├──────────────────┼────────────────┤
│ 건국훈장 1~3등급 │ 7,547,000원 │
│ 건국훈장 4등급 │ 4,018,000원 │
│ 건국훈장 5등급 │ 3,177,000원 │
│ 건국포장 │ 2,276,000원 │
│ 대통령표창 │ 1,496,000원 │
└──────────────────┴────────────────┘
■ 국가유공자 본인 월 보상금 (상이등급별)
1급 1항 3,865,000원 / 2급 3,103,000원 / 3급 2,900,000원
4급 2,433,000원 / 5급 2,015,000원 / 6급 1,137~1,839,000원
7급 651,000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상이등급별)
1급 1항 2,706,000원 ~ 7급 456,000원
■ 유족 보상금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각각 다른 금액이 지급되며, 선순위 1명에게만 지급돼요.
■ 보상금 외 추가 혜택
- 의료 지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 교육 지원 (자녀 장학금)
- 취업 지원
- 주거 우선 공급
- 교통 요금 감면 등
📋 신청방법 (단계별)
-
1
국가보훈부 등록 확인
아직 유공자·유족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먼저 등록해야 해요.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또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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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금 지급 신청
보훈지청 방문하여 보상금 신청서 제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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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월 자동 지급
등록 및 신청 완료 후 매달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
-
4
수급자 변경 시 신고
수급자 사망, 재혼, 이민 등 상황 변화 시 즉시 보훈청에 신고 필요
■ 보훈보상금 관련 꼭 알아두세요
✅ 유족 등록을 먼저 해야 해요
유공자가 돌아가셨더라도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보상금을 못 받아요.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보훈지청에 방문해서 유족 등록부터 하세요. 등록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이 필요해요.
✅ 매년 금액이 조금씩 오를 수 있어요
보상금은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매년 1월 1일부터 인상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훈상담센터나 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 사망 신고를 잊으면 환수됩니다
수급자가 사망했는데 신고를 안 하고 보상금을 계속 받으면,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사망 후 30일 이내에 보훈청에 신고하세요.
✅ 모든 보훈 혜택을 한 번에 안내받으세요
보상금 외에도 교육, 의료, 취업, 주거 지원 등 혜택이 많아요. 보훈상담센터(1577-0606) 전화 한 통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확인하세요.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mpva.go.kr
-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1명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2012. 6. 30. 이전 등록한 7급 국가유공자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2012. 7. 1.이후(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 제도폐지) 등록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판정받은 경우, 7급 유족은 보상금 비대상,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6급비상이사망유족 보상금으로 지급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부상군경 및 그가 사망한 경우 6급 이상을 판정된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사망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지원 내용
독립유공자에게 다음의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건국훈장 1~3등급 : 월 7,924,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월 4,219,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월 3,336,000원 - 건국포장 : 월 2,390,000원- 대통령표창 : 월 1,571,000원 (유족) - 건국훈장 1~3등급 : (배우자) 월 3,511,000원, (기타유족) 월 3,040,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배우자) 월 2,586,000원, (기타유족) 월 2,533,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배우자) 월 2,106,000원, (기타유족) 월 2,057,000원 - 건국포장 : (배우자) 월 1,479,000원, (기타유족) 월 1,468,000원- 대통령표창 : (배우자) 월 1,000,000원, (기타유족) 월 980,000원 국가유공자에게 다음의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1급 1항 : 월 4,058,000원 - 1급 2항 : 월 3,827,.000원 - 1급 3항 : 월 3,663,000원 - 2급 : 월 3,258,000원 - 3급 : 월 3,045,000원 - 4급 : 월 2,555,000원 - 5급 : 월 2,116,000원 - 6급 1항 : 월 1,931,000원 - 6급 2항 : 월 1,778,000원 - 6급 3항 : 월 1,194,000원- 7급 : 월 708,000원 (유족) - 배우자 : (전몰/순직) 월 2,138,000원, (상이1급~5급) 월 1,853,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680,000원 - 부모 : (전몰/순직) 월 2,101,000원, (상이1급~5급/6급상이사망) 월 1,824,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645,000원- 자녀(25세 미만) : (전몰/순직) 월 2,479,000원, (상이1급~5급) 월 2,153,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982,000원 (재일학도의용군인)월 1,778,000원 (4.19혁명공로자)월 501,000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다음의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1급 1항 : 월 2,841,000원 - 1급 2항 : 월 2,679,000원 - 1급 3항 : 월 2,565,000원 - 2급 : 월 2,281,000원 - 3급 : 월 2,132,000원 - 4급 : 월 1,789,000원 - 5급 : 월 1,482,000원 - 6급 1항 : 월 1,352,000원 - 6급 2항 : 월 1,245,000원 - 6급 3항 : 월 836,000원- 7급 : 월 496,000원 (유족) - 배우자 : (사망) 월 1,497,000원, (상이1급~5급) 월 1,298,000원, (상이6급) 월 476,000원 - 부모 : (사망) 월 1,471,000원, (상이1급~5급) 월 1,277,000원, (상이6급) 월 452,000원- 자녀(25세 미만) : (사망) 월 1,736,000원, (상이1급~5급) 월 1,508,000원, (상이6급) 월 688,000원
신청 방법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8.14. 이전 구호적 기재자) ※ 단, 손자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음 - 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로 최초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또는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동순위 유족 간 협의,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단, 손자녀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 협의, 생계곤란자,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단, 25세 미만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보상금 지급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동순위 유족 간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부양(양육)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 단, 부모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양육자, 분할지급의 순으로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배우자 → 자녀 → 손자녀 순서로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지급돼요. 자녀(부모님)가 모두 돌아가셨다면 손자녀도 받을 수 있어요. 보훈청에 유족 등록을 먼저 하세요.
A.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럿이면 협의로 1명을 정해요. 협의가 안 되면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 나이가 많은 순으로 결정돼요.
A. 보훈병원 의료 지원, 자녀 교육 장학금, 취업 지원, 주택 특별 공급, 교통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요.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서 전체 혜택을 안내받으세요.
A.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이에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A. 해외 거주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내 계좌로 지급되므로 대리인 지정이나 송금 방식을 보훈청과 협의해야 해요.
관련 정책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월남전 등에 참전한 65세 이상 유공자에게 매달 4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드려요 •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 등록은 되어 있지만 수당을 아직 못 받고 있다면 가까운 보훈청에 신청하세요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손자녀에게, 가계 생활 안정을 위해 매달 지원금을 드려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후손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예요.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달 생활조정수당을 드려요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규모에 따라 월 242,000원 ~ 370,000원을 차등 지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