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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한센인 피해자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소록도 등 한센병 수용 시설에서 강제 격리·노역·단종 수술 등 인권 침해를 당한 한센인이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으면 매달 20만원의 위로지원금과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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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공식 결정된 생존자가 대상입니다. 위로지원금은 소득과 무관하게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지급됩니다. 의료지원금은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별도로 결정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사망한 분들의 유족에게는 현재 이 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지원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① 위로지원금: 피해자로 인정된 한센인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합니다. ② 의료지원금: 위원회가 인정한 질환(강제 단종 수술, 낙태 수술, 인체 실험 등으로 인한 질환)에 대해 향후 치료비 추정액에 따라 별도 의료지원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개인별 피해 내용과 의료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피해자 결정 여부 확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보건복지부 소관)에서 피해자로 공식 결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보건복지부(129)에 문의해 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2. 2

    피해자 결정 신청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려면 본인의 한센병 진단 및 치료 이력, 수용 시설 거주 경력, 강제 조치 증거 등을 준비합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위원회에서 직권 조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3. 3

    위원회 심의 및 결정

    위원회가 피해 사실을 심의하고 피해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되면 지원금 지급을 위한 계좌 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4. 4

    위로지원금 수령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매달 20만원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의료지원금이 있다면 별도 통지에 따라 지급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129

한센인 피해자 지원과 함께 한센인 정착마을 거주자들은 별도로 의료, 생계, 주거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복지관이나 보건소, 보건복지부(129)에서 통합 지원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직권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먼저 신청 의사를 밝혀보세요.

지원 대상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를 (위로지원금)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의료지원금)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지원 내용

(위로지원금) 피해자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료지원금)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 등 위원회에서 지급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진행 중이므로, 아직 피해자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129)에 문의하면 현재 위원회 활동 상황과 신청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 현행 지원은 피해자 본인(생존자)에 한정됩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이 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이나 별도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129) 또는 한센인 관련 단체에 문의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A. 의료지원금은 위원회가 개인별 피해 내용(강제 단종·낙태·인체 실험 등)과 의사의 향후 치료비 추정 소견서를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금액은 피해자마다 다르며, 위원회 결정 후 개별 통지합니다. 신청 시 담당 의사의 향후 치료비 추정서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A. 소록도(국립소록도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한센병 정착촌, 수용 시설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위원회가 각 시설의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므로, 해당하는 분은 129로 문의해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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