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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상시 신청

2026년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전국 상시 신청 101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섬·벽지 거주, 감염병, 정신장애 등의 이유로 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 가족이 돌봐주면 매달 240,450원을 드려요
• 가족이 요양사처럼 돌봐주는 것에 대한 보상 성격의 '가족요양비'예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하면 돼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가능한 분 (두 조건 모두 충족)

[조건 1]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어르신 (65세 이상 또는 치매·뇌졸중·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조건 2] 요양기관 이용 어려운 사유 — 아래 중 하나 해당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 거주 (보건복지부 고시 지역)
• 천재지변 등으로 요양기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정신장애인으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가족요양비 월 240,450원 지급

• 가족(배우자, 자녀 등)이 어르신을 직접 돌봐줄 경우 지급
• 매월 수급자(어르신) 계좌로 입금

주의 사항
•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와 중복 이용 불가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음 (사유에 따라 다름)
• 정확한 지급 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장기요양등급 확인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상태여야 함 — 미등급 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등급 신청 먼저 진행

  2. 2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신청 문의

  3. 3

    신청서 및 서류 제출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 섬·벽지: 거주 확인 서류 • 감염병: 진단서 • 정신장애: 장애인등록증 • 신체 변형: 진단서

  4. 4

    심사 및 결정

    공단에서 지급 자격 심사

  5. 5

    가족요양비 지급

    승인 후 매월 수급자 계좌로 240,450원 입금

???? 섬·벽지 거주 어르신 가족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요양원이나 방문 요양사가 없는 외딴 지역에서 가족이 직접 부모님을 돌보고 있다면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어요.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하니 아직 등급 신청을 안 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먼저 신청하세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지원 내용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때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 월 240,450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자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경우 : 장애인등록증 필요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문의: 1577-100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FAQ)

A. 사유에 따라 달라요. 섬·벽지 지역 거주자는 요양보호사 자격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A. 아니요, 가족요양비는 요양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직접 돌볼 때 주는 거예요. 요양원·주간보호센터 이용 중이면 해당 안 돼요.

A. 감염병, 정신장애, 신체 변형 등 다른 사유에 해당하면 도서 지역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여부를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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