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핵심 요약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이 휠체어·의지·보청기 같은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건강보험보다 더 높은 비율로 비용을 지원해줘요.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이동에 꼭 필요한 도구를 경제적 부담 없이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의료급여 수급자 (1종 또는 2종)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은 별도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제도를 이용해요. 이 페이지는 의료급여 수급자 전용 지원이에요.
지원 보조기기의 종류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 품목에 한해요 (약 140여 종).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의료급여 1종: 본인 부담 없음 (전액 지원)
- 의료급여 2종: 비용의 15% 본인 부담
지원 한도:
각 보조기기 품목마다 급여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한도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에요.
주요 지원 품목 예시:
- 전동·수동 휠체어
- 의지(의수·의족)
- 보청기
- 지팡이·목발
- 욕창 예방 매트리스
- 시각장애인용 확대경·점자정보단말기 등
📋 신청방법 (단계별)
-
1
의사 처방전(보장구 처방전) 발급
보조기기를 받으려면 먼저 의사에게 보장구 처방전을 받아야 해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해당 전문의에게 받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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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된 보조기기 업체에서 구입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업체에서만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업체 목록은 공단(1577-1000)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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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입 후 급여 청구
보조기기 구입 후 처방전·영수증·검수확인서 등을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돼요. 업체가 대신 청구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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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구연한 후 재신청
보조기기마다 내구연한(재지원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보조기기 급여 대상 품목과 한도액은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가장 최신 목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 '보장구 급여기준'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전동휠체어, 보청기처럼 고가 보조기기는 한도액이 높아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돼요. 처방전 없이 먼저 구입하면 급여 지원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 처방 → 구입 → 청구 순서를 지키세요.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의료급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름 보조기기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조기기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전동 휠체어/전동스쿠터 장착용 전지를 제외하고 기금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도 별도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제도로 지원받아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더 낮아요 (1종은 0%, 건강보험 가입자는 10~20%).
A. 급여 한도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요.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보훈처, 지자체, 장애인단체 등에서 별도 지원을 알아볼 수 있어요.
A. 일부 보조기기는 수리 급여가 있어요. 보조기기 종류에 따라 다르니 공단(1577-1000)에 문의해보세요.
A. 파손·분실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어요. 공단에 사유를 설명하고 조기 재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A. 공단에 등록된 업체이면 온라인 판매도 급여 적용이 가능해요. 구입 전에 해당 업체의 공단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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