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핵심 요약
북한이탈주민(북향민)과 그 자녀가 중고등학교나 대학에 다닐 때 등록금을 면제 또는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공립대는 전액 면제, 사립대는 50% 보조이며, 입학일로부터 최대 6년(의학계열 8년) 동안 지원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중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하는 북향민 및 자녀. 단, 자녀의 경우 사립학교(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제3항)는 제외.
[대학] 고등교육법상 대학, 평생교육시설(학력·학위 인정), 학점인정 교육기관, 기능대학 재학 중인 북향민.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만 해당.
[지원 제한] ① 국내 4년제 대학을 이미 졸업한 사람(사립대 보조 제외). ②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연속 2회 70점 미만인 경우 해당 학기 보조 제한.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대학]
① 국공립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면제.
② 사립대: 남북하나재단이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의 50%를 학교에 직접 보조.
[지원 기간] 최초 입학(또는 편입학)일로부터 6년 범위 내 총 8학기. 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열은 8년 범위 내 12학기. 타 대학으로 이전 시 이전 학교에서 받은 학기는 차감.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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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고등학교 — 학교 행정실 신청
재학 중인 중·고등학교 행정실에 북한이탈주민임을 밝히고 수업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통일부 발급) 등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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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국공립) — 해당 대학 직접 신청
국공립대 입학 시 학생처·교학처에 북한이탈주민 신분을 확인하고 등록금 면제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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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사립) — 학교가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사립대는 본인이 학교에 북한이탈주민임을 알리면, 학교 측이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남북하나재단(1577-6635)에 제출합니다. 등록금의 50%를 재단이 학교에 직접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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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기간 관리
대학 지원은 최초 입학일 기준 6년 이내 8학기로 제한됩니다. 휴학, 재입학, 전학 시 남은 지원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통일부(1577-6635)에 미리 확인해두세요.
대학 지원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8학기) 한도이므로, 휴학을 자주 하거나 학교를 옮기면 남은 지원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입학 전 남북하나재단(1577-6635)에 본인의 지원 가능 학기를 먼저 확인하고 학업 계획을 세우세요. 성적 유지(70점 이상)도 지원 유지에 중요하므로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1577-6635 (통일부 자립지원과 / 남북하나재단)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신청 방법
중고등학교, 대학등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수업료 등 : 면제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 대학등의 입학금, 수업료등 : 국공립은 면제, 사립은 반액 보조 가. 대학등의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포함 나.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만 해당 지원제한(사립대학에 한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학기 보조 제한 ※ 지원 제외 기간도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이면 한국 출생 자녀도 중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사립대 지원은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만 해당됩니다.
A.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이미 졸업한 분은 사립대 보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국공립대 면제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니 통일부(1577-6635)에 문의하세요.
A.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연속으로 2회 70점(C학점) 미만이면 해당 학기 사립대 보조가 제한됩니다. 다만 성적이 회복되면 다음 학기부터 다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제외 기간도 총 지원 기간(8학기)에 포함됩니다.
관련 정책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해요 • 초등학생 연 50만 2천원, 중학생 연 69만 9천원, 고등학생 연 86만원 + 교과서 전액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부모·자녀 소득 상관없이 본인 가구 소득만 보면 돼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에게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하고, 방과후 활동 이용권과 PC·인터넷도 지원해줘요. 학교에서 직접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도 간단해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보훈 가족의 자녀·손자녀 중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이에요. 경제적 형편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지원되며, 선발된 학생은 학기 내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