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핵심 요약
• 북한에서 오신 분과 그 자녀분들의 학비를 나라에서 도와줘요
• 중고등학교는 학비를 완전히 면제받고, 대학교는 국공립은 전액 면제, 사립은 절반을 도와줘요
• 대학은 최대 6년 동안 8학기(약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신청 방법
중고등학교, 대학등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수업료 등 : 면제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 대학등의 입학금, 수업료등 : 국공립은 면제, 사립은 반액 보조 가. 대학등의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포함 나.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만 해당 지원제한(사립대학에 한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학기 보조 제한 ※ 지원 제외 기간도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문의 전화
1577-6635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분은 공립학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더 많은 종류의 학교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국공립대학(나라가 운영하는 대학)은 물론 사립대학(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대학)도 지원 대상이에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대학교를 다니실 때는 다릅니다. 국공립대학(서울대, 부산대 같은 나라가 운영하는 대학)에 다니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학교 활동비)를 완전히 면제받아요. 하지만 사립대학(고려대, 연세대 같은 개인이 운영하는 대학)에 다니면 이 비용의 50%, 즉 절반만 나라에서 도와줘요.
대학교 지원 기간은 처음 입학한 날부터 최대 6년 동안, 8학기(보통 4년 과정)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같은 특수한 전공은 예외로 8년 동안 12학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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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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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니고 있는 학교(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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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에서 통일부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을 돕는 기관)으로 신청해주면 지원이 시작돼요
⚡ 핵심 포인트
- ✔ • 북한에서 오신 분과 그 자녀분들의 학비를 나라에서 도와줘요
- ✔ • 중고등학교는 학비를 완전히 면제받고, 대학교는 국공립은 전액 면제, 사립은 절반을 도와줘요
- ✔ • 대학은 최대 6년 동안 8학기(약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6635자주 묻는 질문 (FAQ)
A. 나머지 절반은 본인이 내야 해요. 예를 들어 학비가 400만원이면 200만원은 나라에서 주고, 200만원은 본인이 내는 거예요.
A. 네, 맞아요. 첫 번째 학교에서 4학기를 받았는데 두 번째 학교로 옮기면, 그 4학기를 빼고 남은 4학기만 받을 수 있어요. 총 6년 안에서 8학기를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A. 네, 특정한 경우에는 못 받아요. 국내에서 4년제 대학을 이미 졸업한 사람이 다시 대학을 다닐 때, 최근 2학기 평점이 70점(C학점) 이상이어야 해요. 이 기준에 못 미치면 그 학기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A. 입학금은 1번만 면제받을 수 있어요. 중고등학교, 대학 입학할 때 1번씩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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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를 그만둔 9~24살 청소년들을 응원하는 정책이에요. 공부, 진로, 건강 등 필요한 것들을 무료로 도와줘요.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가난한 집의 초중고등학생들이 학용품비, 교과서비, 학비를 받는 정책이에요. 부모의 형편이 어려우면 신청할 수 있어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 저소득층 자녀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돼요 • 컴퓨터와 인터넷, 방과후 활동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이거나 어렵게 사는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