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핵심 요약
하나원(정착지원시설)을 퇴소한 생활이 어려운 북향민(북한이탈주민)에게 일반 국민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의료급여)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최초 거주지 전입 후 5년간 특례가 적용되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정착금이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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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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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 전입
하나원 퇴소 후 배정된 최초 거주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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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센터 수급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생계·의료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북한이탈주민 특례 적용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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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 심사 및 특례 적용
5년 이내 특례 자격을 확인하고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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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 수령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지원됩니다.
북한이탈주민 특례의 핵심은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과 '정착금 재산 제외'입니다. 일반 수급자는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탈락할 수 있지만, 북향민은 5년간 이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원 퇴소 후 최초 거주지에 전입하자마자 주민센터에 수급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행복통장(196번) 제도와 함께 활용하면 생활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2100-5554 (통일부 안전지원과)
지원 대상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특례 내용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른 2025년 북한이탈주민 특례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장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5년 특례 이후에는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재산 등 일반 수급 기준에 해당한다면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특례 기간 중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 가족이 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A. 특례 기간 중에는 정착금(기본금·장려금·주거지원금 등)은 재산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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