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핵심 요약
일터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다친 산재근로자가 몸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충격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재활스포츠 이용비·심리상담·사회적응 프로그램·취미활동비·재취업 멘토링 5가지 서비스를 근로복지공단이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서비스별 지원 요건:
• 재활스포츠: 스포츠 활동이 필요한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또는 산재장해인
• 심리상담: 다차원심리검사 결과 60점 이상인 분 (불안·트라우마 호소자)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요양 초기 산재근로자(희망찾기프로그램), 장해판정 5년 이내 또는 통원요양 2년 이상인 분(사회적응프로그램)
• 취미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 재활멘토링: 원직장 복귀가 어려운 분, 또는 잡코디네이터로부터 추천받은 분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재활스포츠: 헬스장·수영장 등 이용비 월 10만원 × 최대 3개월 지원 (특수형은 월 60만원)
• 심리상담: 개별 심리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무료 제공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위탁 사회복지기관에서 희망찾기·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
• 취미활동반: 월 8만원 범위 내 취미활동비 지원
• 재활멘토링: 멘토에게 상담비·교통비·동행면접 실비 지급 (멘티인 산재근로자에게 무료 제공)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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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공단 상담
1588-0075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현재 산재 요양 상태와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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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검사 (상담 희망 시)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다차원심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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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신청 및 이용
원하는 프로그램을 담당자에게 신청합니다. 재활스포츠는 이용 후 영수증을 제출해 환급받는 방식이며, 취미활동비는 월 8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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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산재 치료 중 트라우마·우울·수면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이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고 지나칩니다. 마음이 힘들어졌다면 바로 1588-0075에 전화해 심리상담 연결을 요청하세요. 재활스포츠 지원은 헬스장·수영장·필라테스 등 다양한 시설 이용비를 영수증 제출로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원직장 복귀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같은 경험을 가진 산재 선배가 재취업 과정을 함께해 주는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문의 전화: 1588-0075.
지원 대상
산업재해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완료한 산재노동자 중 각 서비스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를 지원합니다
(재활스포츠)스포츠가 필요하고, 요양하고 있는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심리상담) 심리상태 불안자 및 트라우마 호소자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취미활동반)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멘토링프로그램)요양환자로 멘토링이 필요한 사람
지원 내용
(재활스포츠) 재활스포츠 이용비를 지원합니다
- (일반) 1인당 매달 10만원씩 3개월 한도 내에서 재활스포츠 이용비 지원 - (특수) 1인당 1개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재활스포츠 이용비 지원 (심리상담) 개별 상담 및 각종 심리 검사를 지원합니다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사회복지기관 등 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미활동반) 1인당 매달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재활멘토링) 멘토에게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멘토에게 상담비 및 동행면접 등 상담에 따른 교통비 및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재활스포츠) 스포츠가 필요하며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에게 지원합니다
(심리상담) 다차원심리검사 결과 60점 이상인 분을 지원합니다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요양 초기의 산재근로자에게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장해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산재장해인 또는 통원요양중인자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산재근로자에게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취미활동반) 진폐 등의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멘토링프로그램) 원직장 복귀가 불투명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로부터 추천을 받으신 분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요양이 완료된 산재노동자도 각 서비스의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장해판정 후 5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A. 근로복지공단 심리상담센터 또는 지정 위탁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차원심리검사 후 60점 이상이면 개별 심리상담이 연결됩니다. 1588-0075에 문의하면 가까운 곳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A. 척수장해 등 중증 산재장해인으로 일반 스포츠 시설 이용이 어렵고 특수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A. 서비스별 요건에 각각 해당된다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서비스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담당자와 함께 이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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