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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상시 신청

2026년 에너지바우처

전국 상시 신청 167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어르신·장애인·영유아·임산부·중증질환자 등이 있는 가정에 전기·가스·난방비 등 에너지 요금을 지원해요. 여름에는 전기요금, 겨울에는 전기·가스·난방 중 선택해서 지원받아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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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조건 1: 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는 경우)

조건 2: 세대원 특성 (아래 중 하나 해당)
- 어르신: 세대원 중 만 65세 이상이 있는 경우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영유아: 7세 이하 아이가 있는 경우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있는 경우
- 중증질환자: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등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적용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가구: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 세대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다
또는 등록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에 해당한다

위 두 가지 모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지원 시기와 방식
- 여름 (7~9월): 전기요금 자동 차감
- 겨울 (10월~익년 5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 중 하나 선택해서 지원

지원 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까지 4단계로 나뉘며, 에너지 유형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자세한 금액은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1600-3190)에서 확인해 보세요.

사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가스충전소·마트 등에서 사용하거나,
가스·전기 요금 고지서를 통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실물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 구입 시 포인트 사용
자동요금 차감 방식: 전기·가스 요금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 차감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2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작성

  3. 3

    필요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확인서, 국민행복카드 (있으면 지참)

  4. 4

    담당자 자격 심사 및 승인

  5. 5

    국민행복카드 발급 (없는 경우) 또는 자동요금 차감 방식 선택

  6. 6

    여름·겨울 시즌에 맞춰 에너지 비용 지원

  7. 7

    문의: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 1600-3190

놓치기 쉬운 꿀팁

1. 자동요금 차감 방식이 편해요: 카드 사용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면 자동요금 차감 방식을 선택하세요.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돼요.

2. 겨울 에너지 선택은 신중하게: 한번 선택한 에너지 종류는 해당 시즌 동안 변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주로 쓰는 에너지를 선택하세요.

3. 등유·LPG 충전 시 주유소에서 사용: 국민행복카드로 주유소·충전소에서 직접 결제하면 돼요.

4. 연탄도 지원 가능: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연탄 바우처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문의: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 1600-3190 /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만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7세이하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다자녀가구)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

지원 내용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익년5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600-319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600-3190

자주 묻는 질문 (FAQ)

A. 집에서 주로 쓰는 에너지를 선택하세요. 도시가스를 쓰면 도시가스, 기름 보일러면 등유를 선택하면 돼요.

A. 네, 7~9월에는 전기요금 자동 차감으로 지원해요.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요금이 바우처만큼 줄어들어요.

A. 네, 기초생활급여 수급자이고 만 65세 이상이면 1인 가구도 받을 수 있어요.

A.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카드 발급을 안내해줘요. 자동요금 차감 방식을 선택하면 카드 없이도 이용 가능해요.

A. 네, 여름(전기요금 차감)과 겨울(에너지 선택 지원) 시즌에 각각 지원받아요.

A.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등 산정특례 적용을 받고 있다면 해당돼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세요.

A. 출산 후 6개월 미만까지는 임산부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후에는 7세 이하 영유아 기준으로 전환 가능해요.

A. 시즌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시즌이 끝나면 소멸해요. 미리 에너지를 구입해 두는 방식으로 활용하세요.

A. 네, 겨울 시즌에 LPG를 선택하면 LPG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A. 네,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금이 더 많아요. 1인 가구보다 4인 이상 가구가 더 많이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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