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에너지바우처
핵심 요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어르신·장애인·영유아·임산부·중증질환자 등이 있는 가정에 전기·가스·난방비 등 에너지 요금을 지원해요. 여름에는 전기요금, 겨울에는 전기·가스·난방 중 선택해서 지원받아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조건 1: 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는 경우)
조건 2: 세대원 특성 (아래 중 하나 해당)
- 어르신: 세대원 중 만 65세 이상이 있는 경우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영유아: 7세 이하 아이가 있는 경우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있는 경우
- 중증질환자: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등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적용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가구: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 세대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다
또는 등록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에 해당한다
위 두 가지 모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지원 시기와 방식
- 여름 (7~9월): 전기요금 자동 차감
- 겨울 (10월~익년 5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 중 하나 선택해서 지원
지원 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까지 4단계로 나뉘며, 에너지 유형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자세한 금액은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1600-3190)에서 확인해 보세요.
사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가스충전소·마트 등에서 사용하거나,
가스·전기 요금 고지서를 통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실물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 구입 시 포인트 사용
자동요금 차감 방식: 전기·가스 요금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 차감
📋 신청방법 (단계별)
-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2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작성
-
3
필요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확인서, 국민행복카드 (있으면 지참)
-
4
담당자 자격 심사 및 승인
-
5
국민행복카드 발급 (없는 경우) 또는 자동요금 차감 방식 선택
-
6
여름·겨울 시즌에 맞춰 에너지 비용 지원
-
7
문의: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 1600-3190
놓치기 쉬운 꿀팁
1. 자동요금 차감 방식이 편해요: 카드 사용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면 자동요금 차감 방식을 선택하세요.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돼요.
2. 겨울 에너지 선택은 신중하게: 한번 선택한 에너지 종류는 해당 시즌 동안 변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주로 쓰는 에너지를 선택하세요.
3. 등유·LPG 충전 시 주유소에서 사용: 국민행복카드로 주유소·충전소에서 직접 결제하면 돼요.
4. 연탄도 지원 가능: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연탄 바우처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문의: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 1600-3190 /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만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7세이하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다자녀가구)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
지원 내용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익년5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집에서 주로 쓰는 에너지를 선택하세요. 도시가스를 쓰면 도시가스, 기름 보일러면 등유를 선택하면 돼요.
A. 네, 7~9월에는 전기요금 자동 차감으로 지원해요.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요금이 바우처만큼 줄어들어요.
A. 네, 기초생활급여 수급자이고 만 65세 이상이면 1인 가구도 받을 수 있어요.
A.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카드 발급을 안내해줘요. 자동요금 차감 방식을 선택하면 카드 없이도 이용 가능해요.
A. 네, 여름(전기요금 차감)과 겨울(에너지 선택 지원) 시즌에 각각 지원받아요.
A.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등 산정특례 적용을 받고 있다면 해당돼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세요.
A. 출산 후 6개월 미만까지는 임산부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후에는 7세 이하 영유아 기준으로 전환 가능해요.
A. 시즌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시즌이 끝나면 소멸해요. 미리 에너지를 구입해 두는 방식으로 활용하세요.
A. 네, 겨울 시즌에 LPG를 선택하면 LPG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A. 네,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금이 더 많아요. 1인 가구보다 4인 이상 가구가 더 많이 지원받아요.
관련 정책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안에 오랫동안 살아온 저소득 주민에게 1년에 60~100만원을 지원해요. 전기료,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실제 생활비로 쓴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린벨트로 지정돼 재산권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한 보상 성격이에요.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 갑작스러운 실직·질병·화재 등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중에 가족이 사망하면 장례비 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줘요 • 긴급복지지원 신청 후 선정 결정 전이라도, 그 사이에 가족이 돌아가셨다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돼요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분들이 새 생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거주지 가까이에서 심리상담부터 의료·교육·복지·취업까지 종합적으로 도와줍니다. 하나원을 나온 이후에도 지역 하나센터를 통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