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거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상시 신청

2026년 에너지바우처

전국 상시 신청 17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에 에너지 이용권을 줘요.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겨울에는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만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7세이하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다자녀가구)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

지원 내용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익년5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600-3190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 기초생활보장 받는 가정
• AND 다음 중 한 명이 있어야 해요:
- 65세 이상 할머니/할아버지
- 등록 장애인
- 7세 이하 어린이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엄마
- 심한 병 또는 드문 병을 가진 사람
- 엄마 또는 아빠 중 한 명만 있는 가정
- 부모 없이 형제자매끼리만 사는 아이들
-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가정 인원수에 따라 다르게 받아요:
• 여름(7~9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빼줘요
• 겨울(10월~5월): 다음 중 선택해서 받아요
- 전기요금 차감
- 도시가스비
- 지역난방비
- 등유
- 연탄
- LPG(프로판가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주민센터 방문하기

  2. 2

    "에너지바우처 신청합니다" 말하기

  3. 3

    필요한 서류 제출하기 (기초생활보장 증명서, 신분증 등)

  4. 4

    심사 후 국민행복카드 또는 자동 차감 받기

핵심 포인트

  •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에 에너지 이용권을 줘요
  •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겨울에는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600-3190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매년 신청해야 해요. 보통 4월경에 신청을 받아요.

A. 아니요. 월마다 정해진 금액만 사용 가능하고 남은 건 소멸돼요.

A. 아니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A. 전자 카드가 없어도 가능해요. 자동으로 전기나 가스 요금에서 빼주거든요.

관련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