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핵심 요약
산업재해로 치료를 마친(요양 종결) 근로자가 장해·상병으로 인해 합병증이 생기거나 생길 위험이 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진찰·약제·물리치료 등 의료비를 지원해줘요. 44개 증상에 대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산업재해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근로자 중 예방관리 적용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분
② 산재 치료가 종결됐으나 심근경색·협심증·기관지천식으로 합병증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무장해자
11종 44개 증상이 지원 대상이에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진찰(외래 진료)
- 약제비
- 처치·검사
- 물리치료
-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 한방 진료 포함
지원 증상·범위는 장해 부위와 증상에 따라 달라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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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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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병증 예방관리 신청
장해 결정 통보서와 산재 관련 서류를 지참해서 공단에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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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기관에서 진료
공단에서 승인된 증상에 대해 산재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요. 진료비는 공단이 직접 지급해요.
산재로 장해가 남은 분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합병증이 생기기 쉬워요. 요양이 끝났다고 해서 지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해서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면 바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의학적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한 44개 증상이 있는 산재노동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산재근로자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지원합니다
11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합니다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 상세내용은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의 '사업안내 요양 및 재활 의료지원 합병증 예방관리'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별 관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대상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요양 종결 후 장해 부위에서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어요.
A.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사업안내 → 요양·재활 → 의료지원 → 합병증 예방관리에서 전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A. 장해등급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요. 본인 등급이 해당되는지 공단에 문의하세요.
A. 네, 한방 진료도 포함돼요. 산재 의료기관 중 한방 진료를 제공하는 곳에서 받으면 돼요.
A. 합병증 예방관리 진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비용을 직접 지급해요.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이 없어요.
관련 정책
생활안정자금(융자)
일하다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진 분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에요. 결혼, 병원비, 장례비, 부모님 요양비, 아이 학비·양육비 등에 쓸 수 있어요. • 소득이 낮은 근로자(월평균 소득 268만원 이하)라면 연 1.5%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 결혼 자금은 최대 1,250만원, 의료비·장례비는 최대 1,000만원, 부모님 요양비는 최대 2,000만원 • 1년 거치 후 3~4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돼요 •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에게 특히 유용한 제도예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해요. 갑작스러운 큰 지출 때문에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할 상황을 막아주는 든든한 제도예요.
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
산업재해 치료를 마친 근로자가 원래 일하던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지원해줘요. 사업주에게는 복귀 장려금을, 근로자에게는 직장 적응을 위한 훈련비와 활동 지원비를 제공해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산업재해(산재)로 다쳐서 일을 못 하는 근로자가 생활비·병원비·결혼비 등이 급하게 필요할 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 항목에 따라 최대 1,000~1,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최대 5년 안에 나눠 갚으면 돼요 •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 방문 또는 근로복지서비스(welfare.comwel.or.kr)에서 신청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