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핵심 요약
업무 중 다치거나 직업병으로 장해가 생긴 산재 근로자가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구(의족·보청기·척추보조기·목발 등)를 구입하거나 수리할 때 그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
1
담당 의사 처방전 발급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하다는 담당 의사의 처방전과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처방전 없이 구입한 비용은 소급 청구가 어렵습니다.
-
2
근로복지공단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에 재활보조기구 지급 신청서와 처방전 등 서류를 제출합니다.
-
3
심사 및 승인
품목별 지급 요건을 심사합니다. 승인 후 보조기구를 구입하거나 수리를 진행합니다.
-
4
비용 청구
구입 또는 수리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 금액이 지급됩니다.
산재 근로자라면 보조기구 지원 외에도 의료재활·직업재활·심리재활 등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 신청 시 담당 의사의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하며, 처방 없이 구입한 비용은 소급 청구가 어렵습니다. 품목마다 지급 기준과 한도가 다르므로 사전에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해당 품목의 지원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문의: 1588-0075 (근로복지공단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지원 대상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되어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재활보조기 구입비용(228개 품목)과 수리비용(126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요양 종결 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나 아래의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경추, 흉추, 요추 등의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관절손상 등으로 인하여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하지골절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을 때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신청 방법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로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의족·의수 등 절단보조기, 척추보조기, 보청기, 목발,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28개 품목이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목록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세요.
A. 원칙은 요양 종결 후이지만 사지절단·척추 손상·관절손상 등 치료 중에도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됩니다.
A. 126개 품목에 대해 수리비도 지원됩니다. 수리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신청하세요.
관련 정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월 14,000원(연 168,000원) 지원해요. 국민행복카드로 편의점·마트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24시간 무료 상담과 임시보호, 법률·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상담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 가정 밖에서 혼자 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은둔 생활을 하는 9~24세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원비 등을 지원해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생활지원 월 최대 65만원, 건강지원 월 최대 200만원, 학업지원 월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