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목록으로
생활안정 지원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전국 상시 신청 107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산업재해(산재)로 다쳐서 일을 못 하는 근로자가 생활비·병원비·결혼비 등이 급하게 필요할 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 항목에 따라 최대 1,000~1,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최대 5년 안에 나눠 갚으면 돼요
•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 방문 또는 근로복지서비스(welfare.comwel.or.kr)에서 신청해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가능한 분 (두 조건 모두 충족)

[조건 1] 산재 자격 — 아래 중 하나 해당
• 산재보험법에 따른 사망 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
• 산재로 3개월 이상 요양 중이고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근로자
(의료비·혼례비·장례비 항목만 해당)

[조건 2] 소득 기준
• 월평균 소득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
(2026년 3인 가구 기준 약 월 535만원 이하)

신청 제외
• 신용불량(연체, 대위변제 등 금융정보 보유자)
• 외국인 및 재외동포

💰 이런 혜택을 받아요

항목별 융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자녀양육비: 각 최대 1,000만원
•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각 최대 1,500만원
• 1세대 총 한도: 2,000만원

융자 조건
• 융자 기간: 최대 5년
• 상환 방법: 1년~3년 거치 후 균등분할상환 (선택 가능)
• 이자: 저금리 (근로복지공단 공시 금리, 일반 대출보다 낮음)

신청 기한 (항목마다 다름)
• 의료비: 진료일 또는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 장례비: 장례일 이후 90일 이내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근로복지서비스(welfare.comwel.or.kr) 온라인 신청

  2. 2

    대출 항목 선택

    의료비·혼례비·차량구입비 등 필요한 항목 선택 → 해당 항목 신청서 작성

  3. 3

    서류 제출

    산재 승인 결정서, 장해등급 결정서(해당 시), 항목별 증빙서류(영수증, 청구서 등), 신분증, 통장 사본 제출

  4. 4

    자격 및 신용 심사

    소득·중위소득 기준 확인 및 신용정보 조회

  5. 5

    융자금 지급

    승인 후 신청 계좌로 융자금 입금

???? 산재 중 돈이 급하면 빠르게 신청하세요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1년, 혼례비는 결혼일 전후 90일 등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시기를 놓치면 신청 자체가 안 되니 해당 상황이 생기면 빨리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연락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몸이 불편할 때는 welfare.comwel.or.kr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지원 대상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정)

지원 내용

1세대 당 2,000만원 범위 안에서 각 대출 항목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자녀양육비: 1,000만원 이내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 1,500만원 이내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기간 : 5년이내 상환방법 : 융자일로부터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 방법 선택가능 대출 항목에 따른 융자신청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혼례비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차량구입비 : 소유권 등록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 자녀가 13세에 도달하는 시

신청 방법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가구수 별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자 * 2026년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5,359,036원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정보공공정보 등 신용정보 보유자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포함하여 총 2,000만원이상을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단, 상환 완료액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는 가능)

문의: 1588-0075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FAQ)

A. 요양 3개월 이상이고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라면 의료비·생활 관련 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먼저 전화해서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A. 정확한 금리는 매년 근로복지공단이 공시해요. 시중 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신청 시 담당자에게 현재 금리를 확인하세요.

A. 항목별 한도(1,000~1,500만원)와 전체 한도(2,000만원) 모두 적용돼요. 예를 들어 의료비 1,000만원 + 취업안정자금 1,000만원 = 합계 2,000만원까지 가능해요.

A. 연체 기록 등 신용 불량 정보가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정확한 판단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해보세요.

관련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