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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월남전에 참전하거나 남방한계선 인근에서 복무하다 고엽제에 노출된 후 질병이 생긴 분들에게 국가가 장애 정도에 따라 매달 수당을 드리는 제도예요. 장애 정도에 따라 월 59만6천 원부터 123만4천 원까지 지급됩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두 경우 모두 고엽제 관련 질병을 얻은 분이 대상이에요.

① 월남전 참전자: 1964년 7월 18일 ~ 1973년 3월 23일 사이, 월남전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인·군무원으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분 (정부 승인 종군기자 포함)

②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자: 1967년 10월 9일 ~ 1972년 1월 31일 사이,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인·군무원으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분

⚠️ 주의: 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 보상금 또는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다면, 이 수당과 기존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매월 지급됩니다.

• 고도장애: 월 1,234,000원
• 중등도장애: 월 909,000원
• 경도장애: 월 596,000원

장애 등급은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통해 판정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보훈지청 방문 신청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을 신청하세요. 진단서(해당 질병), 군 복무 기록,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2. 2

    신체검사·장애 판정

    보훈병원 등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장애 등급(고도·중등도·경도)이 판정됩니다.

  3. 3

    수당 수령

    장애 등급에 따른 수당 지급이 결정되면 매월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4. 4

    문의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또는 가까운 보훈지청

고엽제후유의증 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장애 등급에 따라 다르므로, 보훈지청 상담 시 두 수당의 금액을 직접 비교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고도장애(월 123만4천 원)에 해당하면 참전명예수당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ID 128)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훈지청 방문 시 진료비 지원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문의 전화: 1577-0606.

지원 대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1964.7.18.~1973.3.23.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 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 -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1967.10.9.~1972.1.31.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퇴직한 자로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지원 내용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고도장애 : 월 1,296,000원 중등도장애 : 월 954,000원 경도장애 : 월 626,000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577-0606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FAQ)

A. 「고엽제법」 제5조에 규정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목록에 해당해야 합니다. 피부질환, 말초신경장애, 당뇨병, 암 등 여러 질병이 포함됩니다. 보훈지청에 방문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A. 중복 수령이 안 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므로, 고엽제후유의증수당(경도 월 59만6천원)이 참전명예수당보다 높은 경우가 많으니 비교 후 결정하세요. 보훈지청에서 금액 비교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통해 장애 정도를 판정합니다. 의학적 소견과 일상생활 기능 저하 정도를 종합 평가합니다. 이미 장애가 진행됐다면 등급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A. 네,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한 별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는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77-0606에 별도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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