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무공영예수당
핵심 요약
나라를 위해 싸우다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이 60세 이상이 되면 매달 훈격에 따라 수당을 드려요. 인헌훈장부터 태극훈장까지 5단계로 나뉘며, 월 51만원~5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 수훈자 본인
② 만 60세 이상
단, 전상군경·공상군경 등 자격으로 이미 보상금이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분은 무공영예수당·보상금·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인헌훈장: 월 510,000원
- 화랑훈장: 월 515,000원
- 충무훈장: 월 520,000원
- 을지훈장: 월 525,000원
- 태극훈장: 월 530,000원
📋 신청방법 (단계별)
-
1
국가보훈청 방문 또는 전화 문의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국가보훈부 대표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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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 서류 준비
무공훈장 증서(원본 또는 사본), 신분증, 통장 사본을 준비하세요. 이미 보훈 등록된 분은 등록증을 지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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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 제출 및 자격 확인
보훈청에서 훈장 수훈 사실과 나이를 확인해요. 이미 보상금·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으면 어느 것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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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당 지급 시작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월부터 매달 수당이 통장으로 입금돼요.
무공영예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요. 해당 요건이 되는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이라면 꼭 알려드리세요. 1577-0606으로 전화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사람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상이를 입은 자에 한함),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지원 내용
무공훈장 훈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인헌 : 월 550,000원 화랑 : 월 555,000원 충무 : 월 560,000원 을지 : 월 565,000원 태극 : 월 570,000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훈장증 원본이나 공훈전자사료관 등의 기록으로 수훈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보훈청에 문의하세요.
A. 중복 수령이 안 돼요. 둘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해요. 금액을 비교해서 결정하세요.
A. 무공영예수당은 본인에게만 지급돼요. 사망하면 지급이 종료되고, 유족급여는 별도 제도를 이용해야 해요.
A. 무공영예수당은 만 60세 이상만 받을 수 있어요. 60세가 된 달부터 신청하세요.
A. 소득 기준 없이 무공훈장 수훈자이고 60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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