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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상시 신청

2026년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질환 등)·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을 가진 분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단계별 의료기관 이용 절차도 예외 적용되어 필요한 병원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중증화상 등),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을 가진 분.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등록을 완료해야 혜택이 시작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본인부담 전액 면제: 등록된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② 의료급여 1종 자격 부여: 기존 2종 수급자도 해당 질환에 한해 1종 혜택을 받습니다. ③ 단계별 절차 예외 적용: 1차→2차→3차 의료기관 순서를 건너뛰고 필요한 병원을 직접 이용할 수 있습니다(뇌혈관·심장 질환자는 제외). ④ 질환군별 급여일수 별도 산정: 해당 질환의 급여 한도가 독립적으로 계산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산정특례 신청서 발급

    진료받는 의료급여기관(병원)에서 담당 의사에게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습니다.

  2. 2

    주민센터 등록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합니다. 의료기관을 통한 전산 등록도 가능합니다.

  3. 3

    등록 완료 확인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질환 진료 시부터 본인부담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4. 4

    혜택 적용

    등록된 질환으로 진료를 받으면 1종 본인부담 면제 및 절차 예외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질환자가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핵심은 진단 후 즉시 산정특례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등록 전 진료비는 소급 환급이 안 되므로, 진단 직후 담당 의사에게 산정특례 신청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뇌혈관·심장 질환자는 단계별 절차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유의하세요. 전산 등록도 가능하니 병원 담당자에게 전산 등록 처리를 요청하면 더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결핵질환자 포함)을 가진 사람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단계별(제1차 제2차 제3차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절차를 예외적용 합니다.(뇌혈관심장질환자는 제외) 질환군별 급여일수를 별도로 산정합니다

*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자, 중증 외상 환자는 적용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 면제혜택만 부여

신청 방법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기관을 통한 전산등록 가능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보건복지부 고시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질환·중증화상 등), 희귀질환(1,000여 개), 중증난치질환, 결핵이 해당됩니다. 정확한 목록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A. 암으로 산정특례 등록을 하면 해당 질환에 한해 1종 자격이 부여되어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다른 일반 질환 진료비는 기존 2종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A. 아닙니다. 등록 완료 시점 이후 발생한 진료비부터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진단 후 최대한 빠르게 등록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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