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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교육비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상시 신청

2026년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학교 수업료 걱정은 덜어도 됩니다. 한부모가족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라면 초·중·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줍니다.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 등록하면 교육비 외에도 아동양육비(월 21만원) 등 더 많은 지원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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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① 이혼·사별·미혼모·부·별거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②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와 동거하며, ③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025년 기준 2인 가구 약 228만원, 3인 가구 약 291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이혼이 법적으로 완료되지 않아도 별거 상태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조부모(외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해당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이미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중학교나 무상교육 해당 고교라면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됩니다. 일부 사립고 등 수업료가 있는 학교에 다니는 경우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큽니다. 교육비 지원 외에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 등록되면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 등 다양한 지원이 연계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신청을 먼저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가세요.

  2. 2

    소득인정액 조사 및 결정

    시·군·구 담당자가 소득인정액을 조사합니다. 통상 30일 이내에 보호대상자 여부와 지원 내용이 통지됩니다.

  3. 3

    자녀 학교를 통해 교육비 신청

    자녀 학교의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학교가 교육청에 연계 신청합니다.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oneclick.moe.go.kr)에서 직접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 4

    수업료 면제 적용

    승인 후에는 수업료 고지서 자체가 발행되지 않거나, 지원금이 학교 계좌로 직접 납입됩니다. 궁금한 점은 여성가족부 상담전화 1544-9654로 문의하세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 등록하면 교육비 외에도 아동양육비(월 21만원),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 등 다양한 지원이 한꺼번에 연계됩니다. 첫 신청 시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전부 알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 지원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한부모가족 지원과 별개로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을 통해 법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초중고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문의: 1544-9654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44-9654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가능합니다. 법적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별거 중이고 양육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주민등록상 별도 거주 등) 한부모 인정이 가능합니다. 소득 산정 시 별거 중인 배우자의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A. 꼭 신청해 보세요.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장애인 가구, 의료비 지출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을 공제한 값입니다.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시거나,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계산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생각보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 교육비만 보면 무상교육이라 추가 혜택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부모 보호대상자로 등록하면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 다른 지원이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교육비 때문이 아니더라도 등록은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A. 네,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 대상입니다. 외조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부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동일한 교육비 지원과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조손가족'임을 밝히고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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