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핵심 요약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다자녀 가정 등이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기존 주택에 살 수 있는 정책이에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다가구주택을 직접 매입해서 저렴하게 빌려줘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주택 유형별로 입주 대상이 달라요:
일반 매입임대주택 (저소득층 대상)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초수급 장애인 등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3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중 시장이 선정
청년 매입임대주택 (만 19~39세 청년 대상)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2순위: 부모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청년
3순위: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신생아 가정 대상)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 출산 후 2년 이내 신생아 가정 우선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무주택자다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이거나, 소득이 기준 이하다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다자녀 가정 중 하나에 해당한다
□ 현재 사는 곳의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임대 조건
-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증금 수백만 원 + 월세 10~20만 원대)
- 주택 유형에 따라 보증금·월세가 다름
거주 기간
- 일반 매입임대: 최초 2년 + 재계약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청년 매입임대: 최초 2년 + 재계약, 만 39세까지 거주 가능
- 신혼 매입임대: 최초 6년, 자녀 출산 시 최장 10년
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기존 주택 (다가구·다세대 등)
- 도심 내 생활권 유지 가능
추가 혜택
- 도배·장판 기본 수리 후 입주
- 퇴거 시 보증금 전액 반환
예시: 서울 소재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 시
- 보증금: 1,000만 원대 (유형별 상이)
- 월세: 10~25만 원대
- 시중 전세·월세 대비 70% 이상 절약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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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LH 콜센터(1600-1004)에서 모집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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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 모집 기간에 인터넷(청약센터) 또는 LH 지역본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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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수급자 확인서, 무주택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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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H에서 자격 심사 및 입주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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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첨 통보 후 계약 체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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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 배정 및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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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의: LH 콜센터 1600-1004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놓치기 쉬운 꿀팁
1. 모집 공고를 놓치지 마세요: LH 청약센터에서 알림 신청을 해두면 지역별 공고가 뜰 때 알려줘요. 모집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요.
2. 긴급 주거 지원도 있어요: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하거나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주민센터에 긴급복지 주거 지원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
3. 전세형도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형 매입임대도 공급해요. 월세 없이 보증금만 내고 거주 가능해요.
4. LH 지역 본부에 직접 방문: 인터넷이 어렵다면 거주지 관할 LH 지역 본부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문의: LH 콜센터 1600-1004 / 담당: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지원 대상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 무주택 세대구성원(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고시 한부모 가족 (2순위) - 1순위가 아닌 신혼부부 중 미성년 유자녀 가구(태아 및 미성년자 입양 포함) - 1순위가 아닌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4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신생아 가구, 성평등가족부장관 고시 한부모가족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4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5순위) 제1, 2, 3, 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1순위)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2순위)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2순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참조
지원 내용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임대합니다.
신청 방법
소득기준 : 국가데이터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00% * 자산기준은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전국에 있어요. LH가 각 지역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공급해요. 원하는 지역을 지정해서 신청할 수 있지만, 원하는 지역에 당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A.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조건으로 계약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전세·월세 대출을 활용할 수 있어요. LH에 문의해 보세요.
A. 신청 당시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에요. 입주 후 만 40세가 돼도 계약 기간 동안은 거주 가능해요.
A. 네, 자녀 없는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해요. 단, 신생아 가정이나 자녀 있는 신혼부부보다 순위가 낮아요.
A. 일반 매입임대는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해요. 단, 재계약 시 자격 재확인이 필요해요.
A. LH 청약센터(apply.lh.or.kr)나 LH 콜센터(1600-100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하는 지역 공고를 수시로 체크하세요.
A.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면 긴급 주거 지원도 있어요. 주민센터나 LH에 먼저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A.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A. 네, 계약 종료 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아요. 시설 훼손이 없다면 전액 반환이 원칙이에요.
A. 입주 전 도배·장판 등 기본 수리를 해줘요. 거주 중 심각한 시설 문제가 생기면 LH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어요.
관련 정책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생활 자금이 필요할 때 연 3~4%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대부 종류에 따라 최대 8,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상환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여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에게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해주는 제도예요. 일반 공급과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으로 나뉘어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가 짓는 공공분양 주택이 대상이에요.
영구임대주택공급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시세의 30% 수준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영구적으로 공급해요 • 무주택자여야 하며, 입주 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어요 •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 또는 지자체에서 공고 시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