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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전국 상시 신청 102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소득이 낮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해 병원 진료비를 크게 줄여줘요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취약가구 100%) 이하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가 대상이에요
• 보훈청의 추천을 거쳐 보건복지부가 최종 결정해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가능한 분 (두 조건 모두 충족)

[조건 1] 보훈 자격
•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가족
※ 가족 범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생계·주거 함께 하는 자

[조건 2] 소득 기준
• 일반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취약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가구: 18세 미만 + 65세 이상 + 심한 장애인 + 상이등급 1~3급으로만 구성된 가구)

결정 절차
• 국가보훈부 추천 → 보건복지부 장관 인정 → 의료급여증 발급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의료급여증 발급 → 병원 진료비 대폭 감면

지원 의료 서비스
• 진찰 및 검사
• 약제 및 치료재료 지급
• 처치 및 수술
• 입원 및 간호

의료급여 혜택
• 1종: 입원 시 본인부담 없음, 외래 1,000~2,000원 수준
• 2종: 입원 10%, 외래 15% 본인부담

기존 의료급여(기초수급자) 대비
• 국가유공자 보훈 의료급여는 별도 기준으로 운영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보훈청 방문 또는 전화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지청) 방문 또는 보훈상담전화(☎1577-0606)에 의료급여증 신청 상담

  2. 2

    소득·자산 조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취약가구 100%) 이하인지 조사

  3. 3

    보훈부 추천

    보훈청에서 대상자 추천서 작성 → 보건복지부에 제출

  4. 4

    보건복지부 인정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 필요 여부 최종 인정

  5. 5

    의료급여증 발급 및 사용

    의료급여증 수령 후 병원 이용 시 제시 → 의료비 대폭 감면

???? 보훈 등록자 중 저소득이라면 꼭 문의해보세요
국가유공자 가족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의료급여증을 받을 수 있어요. 노인이나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취약가구는 소득 기준이 더 넓어요. 보훈청(☎1577-0606)에 전화해 '의료급여증 신청 자격이 되는지' 먼저 물어보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요. 문의: 국가보훈처 ☎1577-0606

지원 대상

아래 대상자에 대해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국가보훈부장 추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 보장가구 구성 및 가족의 범위는 수권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에게 지원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은 제외)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취업 미혼 자녀는 포함 외국인의 범위, 보장가구 제외자 범위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지원 내용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개인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수술, 입원 등)

신청 방법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이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일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취약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취약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3급인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9.7.1일 전 장애4급으로서 취약가구 적용을 받고 있는 가구는 기존 수급권 보호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3급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1~3급)의 상이등급 해당자 상이1급자 특례 : 계속보호대상자 중 재산소득기준 적용 없이 지원(본인) 국가유공자 의료특례(본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 상시 일용 근로 소득 일부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에 대해 연4%적용(월 0.333%) - 소득 재산 확인 결과, 공제후 금융재산 총액이 250백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 제외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000만원 - 자동차 공제 : 상이 1~7급의 2,000cc이하 자동차 1대 재산산정 제외 - 보훈부 자체 대출이 있는 경우 잔액(대출)증명서 제출시 부채로 반영 공적소득 공제 : 보훈부 지급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을 공제 2023.1.1. 부터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의료급여 1,2종 구분

문의: 1577-0606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FAQ)

A. 맞아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의료급여증 발급이 안 돼요. 하지만 보훈 의료기관(보훈병원)에서 할인된 진료는 계속 받을 수 있으니 보훈청에 다른 의료 혜택을 문의해보세요.

A. 18세 미만 자녀, 65세 이상 노인,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1~3급인 분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예요. 이런 가구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더 넓어요.

A. 의료급여 지정 의료기관이라면 이용 가능해요. 대부분의 병·의원은 지정되어 있어요. 정확한 이용 방법은 의료급여증 발급 시 안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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