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핵심 요약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생활 자금이 필요할 때 연 3~4%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대부 종류에 따라 최대 8,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상환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여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주택구입(신축): 최대 8,000만원, 상환기간 최대 20년
• 주택임차(전세): 최대 7,000만원
• 아파트 분양·임대: 해당 금액 한도 내
• 농토구입: 최대 7,000만원
• 사업자금: 소규모 사업 운영 또는 신규 사업
• 생활안정: 의료비·재해복구비·경조비 등 긴급자금
금리: 연 3.0~4.0% (시중 대출 대비 낮은 저금리)
한도: 대부 종류별 300만~8,000만원
상환: 3~20년
※ 이 대부로 취득한 부동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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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훈부 등록 여부 확인
국가보훈부에 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등록이라면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먼저 등록 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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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부 종류 상담 및 신청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또는 1577-0606 전화로 원하는 대부 종류와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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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및 대출 실행
자격 요건 확인 및 담보 심사 후 승인되면 연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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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이 대부로 취득한 부동산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 구입 시 이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대부 신청 시 보훈지청에 취득세 감면 대상임을 미리 알려두세요. 연 3~4% 금리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특히 생활안정 자금(의료비·경조비 등)은 금융기관보다 유리한 조건입니다. 문의 전화: 1577-0606.
지원 대상
대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기타 위 법률에 따라 대부 대상자로 규정된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12.7.1.시행)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지원 내용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3.0~4.0%의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만~8,000만 원 - (상환기간) 3~20년
신청 방법
대부종류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신청일 현재 주택이 없는 가구* 주택구입(신축)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본인의 지분(50%이상)을 담보로 대부지원 가능 (아파트분양/아파트임대) 아파트 분양 또는 임대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 (농토구입)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농토(전/답/과수원) 구입예정자로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국가보훈부에서 지원(위탁대부 포함)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법인사업자는 제외),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차량 구입비/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 지원 가능-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1년이상 등재되고 수권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생활안정)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등으로 긴급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기존 대출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 가능 여부와 상환 능력이 심사 기준에 포함되므로, 1577-0606에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상담받으세요.
A. 네, 주택임차(전세) 대부가 있습니다. 최대 7,000만원까지 연 3~4% 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무주택 요건이 있으니 보훈지청에서 확인하세요.
A. 이 대부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율은 국가유공자 유형과 부동산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취득 전에 보훈지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A. 보상금이나 수당 수령과 무관하게 대부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택구입 대부는 본인·배우자·동거 직계 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관련 정책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다자녀 가정 등이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기존 주택에 살 수 있는 정책이에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다가구주택을 직접 매입해서 저렴하게 빌려줘요.
공공분양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에게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해주는 제도예요. 일반 공급과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으로 나뉘어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가 짓는 공공분양 주택이 대상이에요.
영구임대주택공급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시세의 30% 수준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영구적으로 공급해요 • 무주택자여야 하며, 입주 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어요 •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 또는 지자체에서 공고 시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