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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교육부 디지털교육지원과 상시 신청

2026년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시각·청각·지체·지적·자폐성 등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디지털 교육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가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하는 서비스예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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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가능한 장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중복장애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재학생 모두 해당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장애 유형에 맞는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해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합니다.

• 장애 유형별 맞춤형 학습 자료 및 콘텐츠
• 특수교육 교사용 교수학습 지원 자료
•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eduable.kr) 사이트를 통해 무료 이용 가능

📋 신청방법 (단계별)

  1.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확인

    재학 중인 학교의 특수교사에게 특수교육대상자로 이미 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직 선정되지 않은 경우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

    에듀에이블 사이트 이용

    국립특수교육원이 운영하는 에듀에이블(eduable.kr)에 접속하면 다양한 장애 유형별 학습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도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3. 3

    학교 특수교사와 연계

    특수학급 담임 또는 특수교사에게 에듀에이블 활용을 안내받거나, 학교 수업에서 제공되는 디지털 학습 자료를 함께 활용하세요.

  4. 4

    문의

    교육부 디지털교육지원과 041-537-1485 또는 재학 학교 특수교사에게 문의하세요.

국립특수교육원이 운영하는 에듀에이블(eduable.kr)은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무료 플랫폼입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 학습 자료 외에도 교사용 수업 자료가 풍부하게 있으니 특수교사와 함께 활용 방법을 상의해 보세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아직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라면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무료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041-537-1485.

지원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사이트 운영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문의: 041-537-1485

신청 기간

상시 신청

041-537-1485

자주 묻는 질문 (FAQ)

A.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라면 일반학급에 재학 중이더라도 에듀에이블 등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특수교사나 담임교사를 통해 안내받으세요.

A. eduable.kr에 접속하면 됩니다.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한 콘텐츠도 있으며, 교사용과 학생·가정용으로 구분된 자료가 제공됩니다.

A. 네, 에듀에이블(eduable.kr)은 가정에서도 접속해 학습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요. 특히 가정학습이나 방학 중 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A.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학교의 특수교사에게 문의하면 진단·평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이 없어도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되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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