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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상시 신청

2026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국 상시 신청 115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한부모가족이 숲 체험·힐링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10만원 바우처(상품권)를 드리는 제도예요
• 받은 바우처로 숲 체험, 산림치유, 자연휴양림 숙박, 프로그램 비용 등에 쓸 수 있어요
• 매년 1월 초에 신청 기간이 열리므로, 산림복지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를 확인하세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가능한 분 (아래 중 하나 해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매년 신청자 중 선정되는 방식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이런 혜택을 받아요

1인당 연 1회 10만원 바우처 지급

사용 가능한 곳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및 전문업체
•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레포츠시설, 숲 체험원 등

사용 가능한 비용
•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사용 방법
• KB국민카드에 포인트 충전 방식 또는 선불카드 발급
• 사용 기한: 카드 발급 후 ~ 당해 11월 30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사용처 확인: 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1월 초)

    산림복지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 또는 고객지원센터(☎1544-3228)에서 신청 기간 확인 — 보통 1월 첫째 주~마지막 주

  2.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산림복지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

  3. 3

    자격 확인

    담당기관이 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한부모 여부를 행정 시스템으로 자동 확인

  4. 4

    선정 결과 통보 및 카드 발급

    2월 중 선정 통보 → KB국민카드 소지자는 포인트 충전, 비소지자는 신규 선불카드 발급 신청

  5. 5

    바우처 사용

    www.forestcard.or.kr에서 가까운 사용처 검색 → 방문 후 카드로 결제

???? 1월 신청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바우처는 매년 1월 한 달간만 신청을 받아요. 매년 초에 홈페이지 알림을 설정해두거나 ☎1544-3228에 문의해 일정을 미리 파악해두세요. 자연휴양림에서 1박 2일 가족 여행도 10만원 안팎이면 가능하니 꼭 신청해서 활용해보세요. 중증장애인 등 이동이 어려운 분들은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도 이용 가능해요.

지원 대상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연1회 지급(바우처 카드 지급) (신청기간) 2026년 1월 2일 ~ 2026년 1월 30일 (선정일) 2026년 2월 12일 (카드발급) 2026년 2월 20일(목) 14시 3월 24일(월) - 본인 소유의 KB국민카드에 1인당 10만원 포인트 충전(재난지원금 방식) - 비회원의 경우 신규카드 발급(선불카드 또는 KB페이 앱 다운) ※ 카드 발급신청 기간 내 특별한 이유 없이* 이용권 발급을 받지 않은 선정자는 사용 포기로 간주하고 해당 이용권을 차순위에게 발급함 * 전화, 문자 등의 수단으로 연락되지 않는(연락 두절) 사람, 카드 미발급자 (사용기간) 포인트 충전 또는 카드발급부터 2026년 11월 30일(예산 소진 시 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될 수 없음*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이용권 사용 조기 마감될 수 있음('25년부터 이용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 1.1배수 선발) (사용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및 산림복지전문업 - 사용처는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 (사용범위)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산림복지전문업 포함)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는 판매 대상을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로 제한 (이용권 고객지원센터) 1544-3228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544-3228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44-3228

자주 묻는 질문 (FAQ)

A.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매년 1월에만 신청을 받아요. 올해 기간을 놓쳤다면 내년 1월을 기다려야 해요.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 알림 신청을 해두면 다음 공고를 빨리 알 수 있어요.

A. 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의 숙박비, 식비, 프로그램 체험료 모두 사용 가능해요. 단, 일반 숙박업소나 식당은 불가하고 산림복지 등록 시설만 해당해요.

A.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에 반납돼요. 이월이나 현금 전환은 불가하니 기한 내에 꼭 사용하세요.

A. 해당 자격이 있는 가구원 각각이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 가구에 4명이라면 4명 모두 신청해 1인당 10만원씩 총 40만원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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