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핵심 요약
1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하고 제대한 분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학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본인이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하면 수업료·입학금의 50%를, 자녀 고등학생 학비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본인 교육 지원:
•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분
•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산업대·교육대·전문대·원격대 등 포함)에 입학한 경우
② 자녀 교육 지원:
•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으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분
• 고등학교(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자녀(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입학금을 이미 감면·보조받고 있다면, 합산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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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훈부 등록 여부 확인
국가보훈부에 제대군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등록이라면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해 등록 신청을 먼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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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료 지원 신청
대학 입학 또는 재학 중에 보훈지청에 수업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고지서 등을 지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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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 지원 신청 (해당자)
자녀 교육 지원은 보훈부 생활수준 조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자녀 입학 전에 보훈지청에 문의해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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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또는 가까운 보훈지청
전역 후 3년 이내 입학 조건이 있으므로, 제대 후 바로 대학 진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역 전 이미 대학 원서를 준비해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한 이 지원은 다른 학비 감면과 중복 적용될 때 합산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국가장학금이나 성적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실제 지원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 지원은 생활수준 조사가 필요하므로 자녀 고등학교 입학 전에 미리 1577-0606에 문의해 두세요.
지원 대상
(본인교육지원)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자녀교육지원)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부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본인 대학 교육 지원은 전역 후 3년 이내 입학이 조건이므로, 3년이 지나 입학한 경우에는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단, 자녀 교육 지원은 전역 후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신청 가능해요.
A. 10년 미만 복무자는 장기복무제대군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다른 보훈 지원 프로그램을 1577-0606에서 확인해 보세요.
A. 네,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등)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므로 지원됩니다. 단, 학력인정이 안 되는 비인가 학원이나 교육기관은 제외됩니다.
A. 이 제도의 자녀 지원은 고등학생에 한정됩니다. 대학생 자녀는 본인이 별도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부모님(제대군인 본인) 학비 50% 지원을 활용하세요.
관련 정책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해요 • 초등학생 연 50만 2천원, 중학생 연 69만 9천원, 고등학생 연 86만원 + 교과서 전액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부모·자녀 소득 상관없이 본인 가구 소득만 보면 돼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에게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하고, 방과후 활동 이용권과 PC·인터넷도 지원해줘요. 학교에서 직접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도 간단해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보훈 가족의 자녀·손자녀 중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이에요. 경제적 형편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지원되며, 선발된 학생은 학기 내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