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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교육비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상시 신청

2026년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1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하고 제대한 분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학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본인이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하면 수업료·입학금의 50%를, 자녀 고등학생 학비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지원이 있어요.

① 본인 교육 지원:
•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분
•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산업대·교육대·전문대·원격대 등 포함)에 입학한 경우

② 자녀 교육 지원:
•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으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분
• 고등학교(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본인(대학 재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지원
• 자녀(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입학금을 이미 감면·보조받고 있다면, 합산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보훈부 등록 여부 확인

    국가보훈부에 제대군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등록이라면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해 등록 신청을 먼저 하세요.

  2. 2

    수업료 지원 신청

    대학 입학 또는 재학 중에 보훈지청에 수업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고지서 등을 지참하세요.

  3. 3

    자녀 지원 신청 (해당자)

    자녀 교육 지원은 보훈부 생활수준 조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자녀 입학 전에 보훈지청에 문의해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4. 4

    문의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또는 가까운 보훈지청

전역 후 3년 이내 입학 조건이 있으므로, 제대 후 바로 대학 진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역 전 이미 대학 원서를 준비해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한 이 지원은 다른 학비 감면과 중복 적용될 때 합산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국가장학금이나 성적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실제 지원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 지원은 생활수준 조사가 필요하므로 자녀 고등학교 입학 전에 미리 1577-0606에 문의해 두세요.

지원 대상

(본인교육지원)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자녀교육지원)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부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문의: 1577-0606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FAQ)

A. 본인 대학 교육 지원은 전역 후 3년 이내 입학이 조건이므로, 3년이 지나 입학한 경우에는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단, 자녀 교육 지원은 전역 후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신청 가능해요.

A. 10년 미만 복무자는 장기복무제대군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다른 보훈 지원 프로그램을 1577-0606에서 확인해 보세요.

A. 네,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등)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므로 지원됩니다. 단, 학력인정이 안 되는 비인가 학원이나 교육기관은 제외됩니다.

A. 이 제도의 자녀 지원은 고등학생에 한정됩니다. 대학생 자녀는 본인이 별도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부모님(제대군인 본인) 학비 50% 지원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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