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공분양
핵심 요약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에게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해주는 제도예요. 일반 공급과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으로 나뉘어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가 짓는 공공분양 주택이 대상이에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해요
② 해당 지역 거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살고 있어야 해요
③ 소득 기준(전용 60㎡ 이하 또는 특별공급):
- 일반공급(60㎡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월평균소득 130% 이하
-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월평균소득 120% 이하
④ 자산 기준: 부동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 이하 (공고문 확인)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②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형): 5~10년간 임대로 살다가 나중에 분양받는 방식도 있어요.
③ 특별공급 유형:
-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또는 임신·출산 가정 우선
- 생애최초: 생전 처음 집을 사는 분 우선
- 다자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
- 노부모부양: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각 유형마다 가점 제도가 있어서 조건이 좋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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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 통장 가입 및 납입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꾸준히 납입해야 청약 점수가 쌓여요. 아직 없으면 은행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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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관심 지역 공공분양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고문에 소득·자산 기준, 청약 일정이 모두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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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홈에서 온라인 청약 신청
공고 일정에 맞춰 청약홈에서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 청약을 신청해요.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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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첨 후 서류 제출 및 계약
당첨되면 안내에 따라 무주택 확인서, 소득·재산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해요.
공공분양은 경쟁이 치열해요. 특별공급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 저축 납입 횟수(가점)를 꾸준히 쌓는 게 중요해요. 청약홈에서 본인 청약 가점을 미리 계산해보고 어떤 유형의 특별공급이 유리한지 파악해두세요.
지원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지원 내용
(공공분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 방법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소득기준 없음※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다만, 맞벌이부부는 140%) ※ 70%를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에 우선 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다자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그 외 공급유형) 소득기준 없음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 (자산(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 자산(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그 외 공급유형) 자산기준 없음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공공분양은 원칙적으로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해요. 지금이라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 기간을 쌓아가는 게 좋아요.
A. 맞아요. 세대구성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해요. 배우자가 집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아요.
A. 같은 단지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어요.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A. 전용 60㎡ 초과 일반공급은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해요.
A. 공공분양은 LH·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공급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소득·자산 요건이 있어요. 민간분양은 건설사가 공급하며 가격이 시장 가격이에요.
관련 정책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다자녀 가정 등이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기존 주택에 살 수 있는 정책이에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다가구주택을 직접 매입해서 저렴하게 빌려줘요.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생활 자금이 필요할 때 연 3~4%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대부 종류에 따라 최대 8,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상환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여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시세의 30% 수준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영구적으로 공급해요 • 무주택자여야 하며, 입주 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어요 •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 또는 지자체에서 공고 시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