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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전세 자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공공분양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에게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해주는 제도예요. 일반 공급과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으로 나뉘어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가 짓는 공공분양 주택이 대상이에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아래 기본 조건을 갖춰야 해요.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해요
② 해당 지역 거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살고 있어야 해요
③ 소득 기준(전용 60㎡ 이하 또는 특별공급):
- 일반공급(60㎡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월평균소득 130% 이하
-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월평균소득 120% 이하
④ 자산 기준: 부동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 이하 (공고문 확인)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요.
②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형): 5~10년간 임대로 살다가 나중에 분양받는 방식도 있어요.
③ 특별공급 유형:
-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또는 임신·출산 가정 우선
- 생애최초: 생전 처음 집을 사는 분 우선
- 다자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
- 노부모부양: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각 유형마다 가점 제도가 있어서 조건이 좋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청약 통장 가입 및 납입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꾸준히 납입해야 청약 점수가 쌓여요. 아직 없으면 은행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어요.

  2. 2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관심 지역 공공분양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고문에 소득·자산 기준, 청약 일정이 모두 나와 있어요.

  3. 3

    청약홈에서 온라인 청약 신청

    공고 일정에 맞춰 청약홈에서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 청약을 신청해요.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4. 4

    당첨 후 서류 제출 및 계약

    당첨되면 안내에 따라 무주택 확인서, 소득·재산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해요.

공공분양은 경쟁이 치열해요. 특별공급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 저축 납입 횟수(가점)를 꾸준히 쌓는 게 중요해요. 청약홈에서 본인 청약 가점을 미리 계산해보고 어떤 유형의 특별공급이 유리한지 파악해두세요.

지원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지원 내용

(공공분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 방법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소득기준 없음※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다만, 맞벌이부부는 140%) ※ 70%를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에 우선 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다자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그 외 공급유형) 소득기준 없음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 (자산(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 자산(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그 외 공급유형) 자산기준 없음

문의: 1600-1004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600-1004

자주 묻는 질문 (FAQ)

A. 공공분양은 원칙적으로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해요. 지금이라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 기간을 쌓아가는 게 좋아요.

A. 맞아요. 세대구성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해요. 배우자가 집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아요.

A. 같은 단지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어요.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A. 전용 60㎡ 초과 일반공급은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해요.

A. 공공분양은 LH·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공급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소득·자산 요건이 있어요. 민간분양은 건설사가 공급하며 가격이 시장 가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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