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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전세 자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영구임대주택공급

전국 상시 신청 10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시세의 30% 수준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영구적으로 공급해요
• 무주택자여야 하며, 입주 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어요
•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 또는 지자체에서 공고 시 신청할 수 있어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가능한 분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자산 요건 충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자산 요건 충족)
• 등록 장애인 (지적·자폐성·중증 뇌병변 장애인은 배우자 포함)

공통 조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지자체별 모집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공고문 확인 필수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영구임대주택 공급

임대료 수준
• 시세의 약 30% 수준 (매우 저렴)
• 예: 시세 월세 50만원 → 영구임대 약 15만원 수준

주택 규모
• 전용 26㎡(약 8평) 내외 소형 아파트

입주 혜택
• 영구(무기한) 거주 가능 — 소득 기준 충족 시 계속 갱신
• 국민임대·공공임대와 달리 임대 기한 없음

신청 방법
• 지자체 또는 LH에서 공고 시 신청 → 추첨 또는 우선순위 배정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공고 확인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영구임대주택 공고 확인 (공고마다 신청 기간·지역·대상 달라짐)

  2. 2

    자격 확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여부 + 해당 자격(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등) 확인

  3. 3

    청약 신청

    LH 청약센터 온라인 또는 해당 지자체·LH 사업소 방문 신청

  4. 4

    서류 제출 및 심사

    자격 증빙 서류 제출 (수급자 확인서, 유공자증, 장애인증 등) → 소득·자산 심사

  5. 5

    당첨 및 입주

    대기순번 배정 또는 추첨 → 순서 도래 시 계약·입주 안내

???? 대기가 길어도 빨리 신청해두세요
영구임대주택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대기가 길지만, 한번 입주하면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 거주할 수 있어요. 기초수급자, 유공자, 장애인이라면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어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회원가입 후 공고가 뜨면 알림을 받도록 설정해두세요.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1600-1004

지원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 방법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 상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문의: 1600-1004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600-1004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요, 영구임대는 대기가 길어요. 공급 물량보다 수요가 많아 수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빨리 신청해서 대기 순번을 받아두는 게 중요해요.

A. 영구임대는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바로 퇴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임대료가 올라가고, 장기간 기준을 초과하면 계약 갱신이 제한될 수 있어요.

A. 등록 장애인이라면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해요. 지적·자폐성·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배우자도 신청 가능해요.

A. 원하는 지역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에 공급 물량이 있어야 해요. LH(☎1600-1004)에 문의하면 지역별 현황을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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