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거 지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영구임대주택공급

전국 상시 신청 16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시중 월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집을 빌려줘요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여러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한 번 들어가면 계속 살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이에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 방법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 상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문의 전화

1600-1004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은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나 의료급여수급자(나라에서 의료비를 받는 분)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국가유공자(나라를 위해 봉사하신 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시는 분) 같은 분들도 해당돼요.

장애인등록증이 있으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2024년 기준 약 515만원)의 70% 이하여야 해요. 북한이탈주민이신 분들도 같은 소득 기준을 맞추면 신청할 수 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아주 가난한 분)이시면 신청할 수 있답니다.

아동복지시설을 나오시는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고, 정말 어려운 분들(월평균소득 50% 이하)도 신청 대상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집을 소유하지 않은 분(무주택자)이어야 한다는 거랍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월세가 정말 저렴하다는 거예요. 보통 비슷한 집을 빌리면 월 100만원 이상 내야 하지만, 이 영구임대주택은 시중 시세의 30% 수준만 내면 돼요. 예를 들어 시중에 월 100만원인 집이면 월 3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는 뜻이에요.

더 좋은 점은 한 번 계약하면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구"라는 이름처럼 평생 같은 곳에 살 수 있어서 이사 걱정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소득이 조금 올라도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랍니다.

국토교통부와 시도(서울, 부산 같은 지역)에서 주택을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사기나 불공정한 일이 없어서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자신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위의 대상 조건 중 하나라도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2. 2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구청의 주택담당부서를 방문하세요 - 필요한 서류(신분증, 소득증명, 장애인증명서 등)를 물어봐요

  3. 3

    주어진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세요 - 모집 공고 기간 동시에 신청해야 해요

  4. 4

    심사 후 당첨되면 계약 서명을 하고 입주하세요 -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매우 저렴해요

핵심 포인트

  • •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시중 월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집을 빌려줘요
  •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여러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 한 번 들어가면 계속 살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이에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600-1004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신청할 수 있어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약 515만원)의 70%는 약 360만원이니까요.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대상이 우선 신청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A. 월세만 내시면 돼요. 다만 관리비(엘리베이터, 안전 관리 비용)는 따로 내야 할 수 있어요. 가스비, 전기료, 수도료는 일반 아파트처럼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 "영구임대"라는 이름처럼 계속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거나 소득이 많이 올라서 다른 집을 사게 되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소득이 변하지 않으면 평생 살 수 있어요.

A. 다음 모집 공고 때 다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보통 1년에 몇 번 모집을 해요. 시청이나 주민센터에 언제 다음 모집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A. 보통 빈 집이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서울, 부산, 인천 등 여러 지역에 영구임대주택이 있으니 해당 지역 신청 공고를 확인하세요.

관련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