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구임대주택공급
핵심 요약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시세의 30% 수준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영구적으로 공급해요
• 무주택자여야 하며, 입주 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어요
•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 또는 지자체에서 공고 시 신청할 수 있어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자산 요건 충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자산 요건 충족)
• 등록 장애인 (지적·자폐성·중증 뇌병변 장애인은 배우자 포함)
공통 조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지자체별 모집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공고문 확인 필수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임대료 수준
• 시세의 약 30% 수준 (매우 저렴)
• 예: 시세 월세 50만원 → 영구임대 약 15만원 수준
주택 규모
• 전용 26㎡(약 8평) 내외 소형 아파트
입주 혜택
• 영구(무기한) 거주 가능 — 소득 기준 충족 시 계속 갱신
• 국민임대·공공임대와 달리 임대 기한 없음
신청 방법
• 지자체 또는 LH에서 공고 시 신청 → 추첨 또는 우선순위 배정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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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 확인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영구임대주택 공고 확인 (공고마다 신청 기간·지역·대상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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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 확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여부 + 해당 자격(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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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 신청
LH 청약센터 온라인 또는 해당 지자체·LH 사업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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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류 제출 및 심사
자격 증빙 서류 제출 (수급자 확인서, 유공자증, 장애인증 등) → 소득·자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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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첨 및 입주
대기순번 배정 또는 추첨 → 순서 도래 시 계약·입주 안내
???? 대기가 길어도 빨리 신청해두세요
영구임대주택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대기가 길지만, 한번 입주하면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 거주할 수 있어요. 기초수급자, 유공자, 장애인이라면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어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회원가입 후 공고가 뜨면 알림을 받도록 설정해두세요.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1600-1004
지원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 방법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 상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요, 영구임대는 대기가 길어요. 공급 물량보다 수요가 많아 수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빨리 신청해서 대기 순번을 받아두는 게 중요해요.
A. 영구임대는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바로 퇴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임대료가 올라가고, 장기간 기준을 초과하면 계약 갱신이 제한될 수 있어요.
A. 등록 장애인이라면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해요. 지적·자폐성·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배우자도 신청 가능해요.
A. 원하는 지역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에 공급 물량이 있어야 해요. LH(☎1600-1004)에 문의하면 지역별 현황을 알 수 있어요.
관련 정책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다자녀 가정 등이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기존 주택에 살 수 있는 정책이에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다가구주택을 직접 매입해서 저렴하게 빌려줘요.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생활 자금이 필요할 때 연 3~4%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대부 종류에 따라 최대 8,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상환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여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에게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해주는 제도예요. 일반 공급과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으로 나뉘어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가 짓는 공공분양 주택이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