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애국지사특별예우금
핵심 요약
• 일제강점기(1945년 8월 14일 이전)에 독립운동을 해서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을 받은 애국지사에게 매달 특별예우금을 드려요
• 훈격에 따라 월 315만원 ~ 465만원을 드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생존자에 한해요
• 국가보훈처(☎1577-0606)에 신청하면 돼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애국지사 (생존자에 한함)
애국지사 정의
• 일제 국권 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있는 분
•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지급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사망한 경우 (유족은 별도 보상금 제도 확인)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건국훈장 1~3등급: 월 4,650,000원
• 건국훈장 4등급: 월 3,840,000원
• 건국훈장 5등급: 월 3,450,000원
•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월 3,150,000원
연간 지원 금액
• 건국훈장 1~3등급 기준: 연 55,800,000원
지급 방식
• 매월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
📋 신청방법 (단계별)
-
1
보훈처 확인
이미 애국지사로 등록된 경우 국가보훈처(☎1577-0606)에 특별예우금 수령 여부 확인
-
2
등록 미완성 시 독립유공자 신청
아직 훈장을 받지 않은 경우 독립운동 사실 증빙 자료를 갖춰 국가보훈처에 공적 신청
-
3
특별예우금 수령 신청
국가보훈처에 특별예우금 지급 신청서 및 통장 사본 제출
-
4
자격 확인
보훈처에서 훈격 및 국적 유지 여부 확인
-
5
매월 지급
확인 후 매월 지정 계좌로 훈격에 따른 특별예우금 입금
???? 독립유공자 가족이라면 훈장 추서 신청도 확인해보세요
살아계신 애국지사분이 특별예우금을 받지 않고 있다면 지금 바로 국가보훈처(☎1577-0606)에 연락해 수령 방법을 확인하세요. 돌아가신 분이라도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되면 훈장을 추서받을 수 있어요. 자료가 없어도 국가기록원이나 독립기념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문의: 국가보훈처 ☎1577-0606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생존자에 한함)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을 지급합니다
(건국훈장 1~3등급) 4,650,000원 (건국훈장 4등급)3,840,000원 (건국훈장 5등급)3,450,000원 (건국포장, 대통령표창)3,150,000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독립운동 사실을 증빙할 자료(국가기록원 자료, 신문기사, 사진, 증인 진술 등)를 갖춰 국가보훈처에 공적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공적이 인정되면 훈장을 추서(사후 수여)받을 수 있어요.
A. 특별예우금은 생존한 애국지사 본인에게만 지급해요. 유족은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등 별도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A.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으면 해외에 살아도 받을 수 있어요. 단, 국적을 상실하면 지급이 중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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