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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애국지사특별예우금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 일제강점기(1945년 8월 14일 이전)에 독립운동을 해서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을 받은 애국지사에게 매달 특별예우금을 드려요
• 훈격에 따라 월 315만원 ~ 465만원을 드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생존자에 한해요
• 국가보훈처(☎1577-0606)에 신청하면 돼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애국지사 (생존자에 한함)

애국지사 정의
• 일제 국권 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있는 분
•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지급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사망한 경우 (유족은 별도 보상금 제도 확인)

💰 이런 혜택을 받아요

훈격별 월 특별예우금

• 건국훈장 1~3등급: 월 4,650,000원
• 건국훈장 4등급: 월 3,840,000원
• 건국훈장 5등급: 월 3,450,000원
•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월 3,150,000원

연간 지원 금액
• 건국훈장 1~3등급 기준: 연 55,800,000원

지급 방식
• 매월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보훈처 확인

    이미 애국지사로 등록된 경우 국가보훈처(☎1577-0606)에 특별예우금 수령 여부 확인

  2. 2

    등록 미완성 시 독립유공자 신청

    아직 훈장을 받지 않은 경우 독립운동 사실 증빙 자료를 갖춰 국가보훈처에 공적 신청

  3. 3

    특별예우금 수령 신청

    국가보훈처에 특별예우금 지급 신청서 및 통장 사본 제출

  4. 4

    자격 확인

    보훈처에서 훈격 및 국적 유지 여부 확인

  5. 5

    매월 지급

    확인 후 매월 지정 계좌로 훈격에 따른 특별예우금 입금

???? 독립유공자 가족이라면 훈장 추서 신청도 확인해보세요
살아계신 애국지사분이 특별예우금을 받지 않고 있다면 지금 바로 국가보훈처(☎1577-0606)에 연락해 수령 방법을 확인하세요. 돌아가신 분이라도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되면 훈장을 추서받을 수 있어요. 자료가 없어도 국가기록원이나 독립기념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문의: 국가보훈처 ☎1577-0606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생존자에 한함)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을 지급합니다

(건국훈장 1~3등급) 4,650,000원 (건국훈장 4등급)3,840,000원 (건국훈장 5등급)3,450,000원 (건국포장, 대통령표창)3,150,000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577-0606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FAQ)

A. 독립운동 사실을 증빙할 자료(국가기록원 자료, 신문기사, 사진, 증인 진술 등)를 갖춰 국가보훈처에 공적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공적이 인정되면 훈장을 추서(사후 수여)받을 수 있어요.

A. 특별예우금은 생존한 애국지사 본인에게만 지급해요. 유족은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등 별도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A.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으면 해외에 살아도 받을 수 있어요. 단, 국적을 상실하면 지급이 중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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