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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2026년 01월 11일 79회 정책쉽게 편집팀

2026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방법 총정리 (자격/금액/기간)

2026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방법 총정리 (자격/금액/기간)
Photo by Tima Miroshnichenko on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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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매달 나가는 월세 때문에 생활이 힘든가요?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정말 좋은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2026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인데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중에 있는 집을 직접 사들인 뒤, 저소득 무주택 가구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기존에 지어진 빌라,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직접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새로 짓는 아파트가 아니라 이미 있는 집을 활용하기 때문에 도심 속에서도 공급이 가능하고, 입주자 입장에서는 내가 살던 동네 근처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보증금과 월세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이라 경제적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신청 자격 — 이런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무주택자여야 해요 —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우선)
  • 자산 기준 — 총 자산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우선공급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 일반공급 대상 — 위 우선 대상 외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가구

공고별로 자격 요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LH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얼마나 저렴한가요? — 임대 조건

  • 임대료 — 주변 시세의 30~50% 수준 (보증금 + 월세 구조)
  • 임대 기간 — 최초 2년, 이후 2년씩 최대 20년까지 재계약 가능
  • 예시 — 시세 보증금 5,000만 원·월세 60만 원인 집이라면, 입주자는 보증금 1,500~2,500만 원·월세 18~30만 원 수준으로 거주 가능

신청방법 — 4단계로 따라하세요

  1. 1단계: LH 공고 확인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LH 콜센터(1600-1004)에서 내 지역 공고를 확인하세요. 매입임대주택 공고는 수시로 올라옵니다.
  2. 2단계: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융정보 동의서 등을 준비하세요. 수급자라면 수급자 증명서도 챙기세요.
  3. 3단계: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공고에 맞춰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LH 지역본부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4. 4단계: 심사 후 입주
    소득·자산 자격 심사 → 순위별 당첨자 발표 → 계약 체결 → 입주 순서로 진행됩니다. 당첨 후에도 자격 재확인이 있으니 서류를 잘 보관해 두세요.

꼭 알아두세요 — 주의사항

  • 공고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공고 기간을 놓치면 다음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 계약 후에도 매년 자격 재심사가 있어요.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대(재임대)는 불가능해요. 본인이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 입주 신청은 무료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별도 계약은 없어요. LH와 직접 계약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청년 매입임대주택 유형이 별도로 있어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형 공고를 확인해보세요.
  • Q. 지방에도 공급이 있나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광역시·중소도시 전역에서 공급합니다. LH 공고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 Q. 대기가 오래 걸리나요?
    지역과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수도권 인기 지역은 대기가 길 수 있어요. 여러 지역을 함께 신청하면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지금 바로 LH 청약센터에서 내 지역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시세의 절반 이하로 안정된 집에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문의는 LH콜센터 1600-1004로 하시면 됩니다.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어떻게 다른가요?

LH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사업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랍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바로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차이예요.

먼저 매입임대주택은 LH가 집주인에게서 주택을 직접 사들인 뒤, 그 집을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이에요. 집의 소유권 자체가 LH에게 있기 때문에 입주자는 LH와 직접 계약을 맺고 살게 돼요. 집 상태나 위치는 공고문에 안내된 주소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반면 전세임대주택은 조금 달라요.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먼저 직접 골라요. 그러면 LH가 그 집 주인과 전세 계약을 대신 맺어주고, 입주자는 LH에게 저렴한 임대료만 내면 돼요. 쉽게 말해, LH가 중간에서 전세금을 대신 내줘서 입주자가 목돈 없이도 원하는 동네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에요.

두 사업 모두 무주택 저소득 가구를 위한 것이고, 자격 기준도 비슷하지만, 신청 방법과 계약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내 상황에 맞는 유형이 어느 쪽인지 LH 청약센터에서 함께 비교해보는 것이 좋아요.

입주 후 생활, 이런 점도 알아두면 좋아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계약 기간은 보통 2년이에요. 그런데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재계약이 가능해요. 일반 유형 기준으로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청년 유형은 최대 6년, 신혼부부 유형은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입주하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꽤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임대료는 처음 계약할 때 정해지지만, 계약을 연장할 때마다 조금씩 올라갈 수 있어요. 단, 법으로 정해진 인상률 한도를 넘을 수는 없어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는 1회 갱신 시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임대료가 크게 오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집 안에서 고장이 나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 민간 임대와 달리, LH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직접 집주인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LH 지역본부에 연락하면 하자 접수가 가능하고, 건물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나 도배, 장판 같은 기본적인 내부 수선은 LH에서 처리해줘요. 다만 입주자 본인이 일부러 망가뜨리거나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해요.

또한 주소지가 해당 임대주택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전입신고, 자녀 학교 배정 등 일상적인 행정 업무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처리할 수 있어요.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답니다.

2026년 신청, 지금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

매입임대주택은 공급 물량이 정해져 있어요. 한 번 공고가 나면 선착순이 아니라 자격 심사와 순위 산정을 거쳐 당첨자가 결정되지만, 그 경쟁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서울,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은 1순위 신청자만 해도 공급 물량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고가 뜨자마자 서류를 갖춰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준비할 것들을 미리 정리해두면 큰 도움이 돼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 확인 서류, 무주택 확인 서류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이런 서류들은 주민센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미리 발급받아 놓으면 막상 공고가 났을 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답니다.

LH 청약센터 누리집에서는 내가 자격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요. 공식 공고 일정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누리집에 회원 가입을 해두고 알림 신청을 해놓으면 새 공고가 올라왔을 때 바로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기회를 놓

마지막 수정: 2026년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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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어르신·장애인·영유아·임산부·중증질환자 등이 있는 가정에 전기·가스·난방비 등 에너지 요금을 지원해요. 여름에는 전기요금, 겨울에는 전기·가스·난방 중 선택해서 지원받아요.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갑작스러운 위기로 이미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가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 부담도 덜 수 있도록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 연료비는 10~3월(겨울) 동안 매월 15만원, 전기가 끊기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요 • 이미 긴급복지를 받고 있다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세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살 곳이 마땅치 않다면, 나라에서 주거를 지원해줘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 수 있어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 가정이라면 신청 가능 • 만 18세 미만 아이(대학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를 키우는 가정 • 위기 임산부, 출산지원시설은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입소 가능 • 일반 주거 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해요 이혼, 사별, 미혼 등의 이유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에요.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며 전국에 시설이 있어요.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북한에서 탈출해 한국에 오신 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착금·주거지원금·취업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1인 세대 기준으로 기본 정착금 1,500만 원과 주거지원금 1,6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취업 후에는 최장 3년간 취업장려금까지 추가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