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애국지사특별예우금 신청방법 총정리 (자격/금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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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지사특별예우금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국가가 예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애국지사특별예우금은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은 생존 애국지사에게 매달 특별예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훈격에 따라 월 315만원에서 465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애국지사특별예우금이란?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이 제도는 일제 국권 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한 분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을 받은 생존 애국지사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은 매달 본인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생존 애국지사 본인
- 정의: 일제 국권 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독립운동을 한 사실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 국적 조건: 대한민국 국적 유지 — 국적을 상실하면 지급 중단
- 해외 거주: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 해외 거주도 수령 가능
- 제외: 사망한 경우(유족은 별도 제도 확인 필요)
훈격별 지급 금액
- 건국훈장 1~3등급: 월 4,650,000원
- 건국훈장 4등급: 월 3,840,000원
- 건국훈장 5등급: 월 3,450,000원
-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월 3,150,000원
수당은 매달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특별예우금은 다른 보훈 급여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금액은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가보훈부(☎1577-0606)에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1단계: 국가보훈부 문의
국가보훈부(☎1577-0606) 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 연락해 특별예우금 수령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애국지사 등록증(보훈등록증),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 3단계: 신청서 제출
보훈지청을 방문해 특별예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4단계: 매달 자동 입금
신청 승인 후 매달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독립운동 훈장 추서 신청도 가능해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독립운동을 하셨지만 아직 훈장을 받지 못한 경우, 공적 신청을 통해 훈장을 추서(사후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자료: 독립운동 사실을 증빙할 자료 — 국가기록원 자료, 당시 신문기사, 사진, 증인 진술 등
- 신청 기관: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과 또는 독립기념관
- 절차: 자료 수집 → 국가보훈부 공적 심사 → 훈장 추서 결정
- 자료 없을 경우: 국가기록원(www.archives.go.kr)이나 독립기념관에 먼저 문의하면 관련 자료 확인을 도와드립니다
꼭 알아두세요
- 애국지사로 등록되어 있어도 특별예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망한 애국지사의 유족은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등 별도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 독립운동 사실이 있는데 훈장을 받지 못한 경우, 자료가 부족해도 국가기록원에 문의하면 관련 기록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는데 훈장은 없어요.
독립운동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갖춰 국가보훈부에 공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적이 인정되면 훈장을 추서받을 수 있습니다. - Q. 이미 돌아가셨는데 유족이 받을 수 있나요?
특별예우금은 생존한 애국지사 본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유족은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등 별도 제도를 확인하세요. - Q. 해외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으면 해외 거주도 수령 가능합니다. 단, 국적 상실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특별예우금 외에도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순국선열·애국지사 등이 돌아가신 후 배우자·자녀·손자녀 등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국가보훈부(☎1577-0606)에 문의하세요.
- 의료 지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주택 지원: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보훈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교육 지원: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보훈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보훈지청에서 확인하세요.
- 국가기록원·독립기념관 지원: 독립운동 관련 자료 조사·발굴에 도움을 줍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애국지사 어르신이 아직 특별예우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국가보훈부에 연락해보세요.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전화 ☎1577-0606
신청할 때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할 점
애국지사특별예우금을 신청할 때 서류를 잘못 준비하거나 절차를 빠뜨려서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서류를 오래된 것으로 제출하는 경우예요. 주민등록등본이나 통장 사본 같은 서류는 발급 날짜가 중요한데, 보통 발급한 지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류를 미리 너무 일찍 준비해두면 막상 제출할 때 다시 발급해야 할 수도 있답니다. 또 통장 사본을 낼 때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때는 빠진 칸이 없는지, 서명이나 도장이 빠지지 않았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혼자 서류를 챙기기 어려우신 어르신은 가까운 보훈지청에 전화해서 담당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아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전화는 1577-0606이에요.
특별예우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애국지사특별예우금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일제강점기라는 매우 힘든 시절에 목숨을 걸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신 분들에게 국가가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 어르신의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살아 계신 동안 더욱 정성껏 예우해드리려는 거예요. 특별예우금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드림으로써 어르신들이 생활에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변에 해당되시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꼭 알려드리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에요.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애국지사특별예우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방법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국가보훈부 공식 누리집을 방문하는 방법이에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는 최신 지원 정책과 신청 서식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에요. 담당 직원이 신청 방법부터 서류 준비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줄 거예요. 세 번째로는 보훈상담전화 1577-0606에 전화하는 방법이에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나라를 지키신 어르신들이 당연히 받으셔야 할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주변에 꼭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수정: 2026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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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손자녀에게, 가계 생활 안정을 위해 매달 지원금을 드려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후손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예요.
제대군인 대부지원
•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주택 구입·임차, 농토 구입, 사업자금 등을 연 3.0~5.0% 저금리로 빌려드려요 • 주택 구입은 최대 6,000만원까지, 주택 임차는 최대 4,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관할 보훈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달 생활조정수당을 드려요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규모에 따라 월 242,000원 ~ 370,000원을 차등 지급해요
보상금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매달 보상금을 지급해요. 이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제도예요. • 독립유공자 본인: 월 149만원~754만원 (훈격에 따라 다름) •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등) 본인: 월 65만원~386만원 (상이등급에 따라)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월 45만원~270만원 •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도 선순위 1명이 보상금 수령 가능 보상금 외에도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보훈 혜택이 있어요.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가까운 보훈청에 문의하면 모든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