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자녀·배우자는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수업료를 내지 않아요 • 이미 낸 수업료는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외국학교 학비도 일부 도와줘요 • 보훈지청(국가유공자를 관리하는 기관)에 증명서를 신청하고 학교에 제출하면 돼요
장학금, 교육비, 방과후 돌봄, 평생교육 등 교육 관련 지원정책을 안내합니다.
2026년 90개의 지원정책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자녀·배우자는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수업료를 내지 않아요 • 이미 낸 수업료는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외국학교 학비도 일부 도와줘요 • 보훈지청(국가유공자를 관리하는 기관)에 증명서를 신청하고 학교에 제출하면 돼요
• 저소득층 학생이면 매년 60만원을 받아 방과후 수업이나 돌봄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생활비를 정부에서 받는 분), 한부모가정, 차상위가정(거의 생활비를 받을 정도의 형편) 학생들이 먼저 신청할 수 있어요 • 학교에서 추천받거나 주민센터·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돼요
• 한국에 온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사는 가족)을 지원해요 • 한국어 배우기, 가족 관계 개선, 아이 양육 도움, 일자리 찾기 등 여러 가지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 국립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울 때 선생님이 옆에서 보조해주고, 화장실 가기·이동할 때도 도와줘요 •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종일 돌봄 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대학교나 대학원에 다니는 만 55세 이하 학생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릴 수 있어요 • 연 1.7%의 낮은 금리로 빌리고, 졸업 후 최장 20년까지 천천히 갚을 수 있어요 •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되는데,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해요
•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초·중·고 학생이라면 컴퓨터 1대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매달 인터넷비 17,600원과 유해차단서비스(약 1,650원)를 무료로 지원받아요 • 학교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자동으로 신청해주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와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 바로 위 소득 수준)의 아이들이 대상이에요 • 과학관·박물관·과학책·과학강좌 등을 이용할 때 쓸 수 있는 5만원 포인트를 받아요 • 포인트는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만 사용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 15세 이상 장애인이라면 직업 기술을 배우면서 매달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기본 월 20만원부터 최대 월 35만원(교통비·식비 포함)까지 받을 수 있어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인정받은 훈련기관에서 1개월 이상, 총 120시간 이상 배우는 과정이어야 해요
• 농업을 배우고 농사를 지으려는 대학생이라면 등록금 전액 + 2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대학교 3학년 이상(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이고 성적이 중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최대 4번(전문대는 3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졸업할 때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장애를 가진 대학생이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다니는 대학에 지원금을 줘요 • 대학이 장애학생지원센터(장애학생들을 돕는 부서)를 잘 운영할 수 있게 도와줘요 • 장애학생 본인이 아니라 학교가 신청하면 돼요
• 다문화가족(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이루는 가정)의 7살~18살 자녀가 받을 수 있어요 •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중학생은 연 50만원, 고등학생은 연 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족 소득이 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해요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자녀나 배우자가 학교에 다닐 때 책·필기구 등 공부하는 데 필요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 중학생 12만 4천원부터 대학생 23만 6천원까지, 학교 종류에 따라 매학기마다 받을 수 있어요 • 국가보훈부에서 여러분이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는 무료 교육이에요 •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기초부터 최신 기술까지 배울 수 있어요 • 지역의 교육기관에서 직접 참여하거나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어요
• 엄마 또는 아빠 중 한 분만 계신 한부모가족 자녀라면 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인정액(실제 버는 돈)이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의 63%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신청 가능하니까 자녀분이 학교 다니는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저소득층 자녀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돼요 • 컴퓨터와 인터넷, 방과후 활동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이거나 어렵게 사는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