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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장학금, 교육비, 방과후 돌봄, 평생교육 등 교육 관련 지원정책을 안내합니다.

2026년 11개의 지원정책

상시 신청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다문화가정 자녀(만 12세 이하)의 언어 발달 수준을 전문가가 평가하고, 언어 교육이 필요한 경우 어휘·구문·독해 등 언어발달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부모를 위한 상담과 언어발달 지원 교육도 함께 제공합니다.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49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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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자녀(7~18세)에게 교재구입·독서실·학습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교육활동비를 매년 지원하는 제도예요.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중학생은 연 50만원, 고등학생은 연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78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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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북한을 탈출하거나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청소년들이 대한민국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특성화학교, 방과후 공부방, 장학금, 화상영어, 학습지 지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통일부 자립지원과 62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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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256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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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북한배경학생 교육 지원(멘토링 지원 등)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온 초·중등학교 탈북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등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와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50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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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결혼이민자가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교육 전문가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한국어·부모 역할·자녀 언어 발달을 가르쳐줘요. 어린 자녀를 두고 교육 기관에 다니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무료 서비스예요.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82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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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시설급여

치매·중풍·파킨슨 등으로 일상생활이 혼자 어려운 어르신이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 입소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비용의 80%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내 주고, 본인은 20%만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이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76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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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다문화 가정의 학생과 탈북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기초학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생 멘토가 1:1 또는 소그룹으로 학습 지도와 진로·생활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50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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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 돌봄이 어려운 취약계층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3학년 청소년에게 방과후 프로그램·급식·학습 지원·상담을 함께 제공하는 종합 돌봄 서비스예요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다문화·장애·맞벌이 가정 등이 우선 대상이에요 • 가까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전국 약 350개소)에 신청하면 돼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99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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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지역아동센터 지원

• 학교가 끝난 후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 급식, 숙제 도움, 심리 상담, 문화 체험까지 종합 돌봄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장애인 가정 아이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132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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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다함께 돌봄 사업

초등학교 1~6학년(6~12세) 아동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만원 이내의 이용료로 오후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등하원 지원을 제공하며,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채워주는 지역 밀착형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69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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